피선거권 심사는 엄정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우겸
작성일
2020-09-12 16:30
조회
513
교리와 장정 제 3편 조직과 행정법 [306]제 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337] 제 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에서 정회원 무흠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제 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613] 제13조(피선거권) ⑤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가 있다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1613] 제13조(피선거권) ⑤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가 있다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명백히 어긴 자도 후보등록시 걸러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