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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그런 후보등록이 문제라는 겁니다

작성자
박종우
작성일
2016-09-20 08:48
조회
1767
필자가 지난번 쓴 글에서 말씀드린 것 바로 이것(아래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당당뉴스 기사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 심의분과 위원장은 【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항(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을 들어 자신의 참여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했다. 즉 자신은 이 분과의 위원장으로서 “위 조항에 등록할지 말지의 가부를 묻는 사회(의장역할)를 누가 보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게 가부를 물을 수 있는 사회권한이 있다고 보아 등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교리와 장정 선거법【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항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에서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의 회의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당당뉴스 기사 내용중 "논란의 중심에 선 *** 심의분과 위원장"은 스스로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심의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심의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후보자들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등록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니 이 절차를 밟아달라고 필자는 앞 글(3985번)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 5

  • 2016-09-20 10:25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 법조인은 \"조별로 심의하고 등록 여부 결정은 분과 전체회의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선거법이 법조인의 의견보다 우선이 아닐까요?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2016-09-20 10:35

    또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 법조인은 \"당시 15명의 분과위원 만장일치로 *** 목사의 후보 등록이 결정되었으므로 위원장이 빠지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었을 것이고 만일 이 사안이 사회법으로 가더라도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문제될게 없을 것\'이라고 하신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안이 사회법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혹은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법으로 갈때 가더라도 선관위가 선거법을 이렇게 위반해도 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 2016-09-20 10:44

    그리고 *** 심의분과위원장께서는 \"\"각 후보의 등록을 결정하는 서류에 분과위원장 사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분과위원장의 참여는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분과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 후보등록 결정시 결석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했고 10개 연회 연회별 감독후보의 등록결정시에도 후보와 같은 연회 위원 구분없이 모두 참석하여 가부를 물었다\'\"고 하셨다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건 참으로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하시지요.
    저도 한때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 2016-09-20 11:40

    박종우 목사님이 선관위원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심위분과위원이신 ###변호사님께서는 선관위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라고 선관위원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 법을 잘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출된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 2016-09-20 12:06

    장정에는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의할 뿐입니다.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할 뿐입니다. 전체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입니다.
    혹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체회의에 상정할 지 말지를 결의할 수는 있겠지요.
    그 심의와 결의에서 해당연회 위원은 빠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것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126】제9조(선거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③항 1호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서류의 구비여부, 결격사유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중 심사대상 후보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회의는 전체회의를 말합니다. 【1126】제9조(선거거관리위원회의 직무) ③항 1호와의 관계를 보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심사하고 결의한다고 한다면 두 조항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지요.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심의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하는 분과입니다.
    결의한다고 하면 심의결의분과위원회로 이름을 지었어야 합니다.
    1135 제 18조 1항에서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의 회의는 전체회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것을 왜 해석하지 못해서 장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항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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