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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명예훼손'을 아느냐,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6-09-19 22:06
조회
1288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한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
필자는 지난 날, 공교회를 바로 세우자고 이곳에 글을 쓴 이유로 해서 김홍도,김국도,신기식, 성중경, 동대문교회 24장로등, 수명으로 부터 사회법, 교회법에 거의 30회에 가까운 고소를 당하였다.
그러나. 단 한번도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공교회를 위한 공익성이
모든 재판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수한 재판을 받고, 방청을 하며 무엇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그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글을 쓴다. 그럼에도 내가 쓴 글은 번번히 삭제당하였다.
지난 번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먼 글이다. 본부나, 관리자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게시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공교회 언로를 멋대로 통제하고,
교권을 사유화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교회 게시판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특정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다.
기독교 타임즈 사장에 언론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이가 적합한가 하는 것을 실명으로 물었다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떳떳하다면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이해시킬 책임이 본부나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언로를 막고자 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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