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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사실이라면,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6-09-28 19:10
조회
2118
감독회장및 감독선거를 마친 소회를 한 후보가 당당뉴스에 올렸다.
그는 공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면서 금권건거 풍토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아쉬워 했다.
초야에 묻혀사는 나로서는 그것이 단순한 설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내게는 밥을 사준 후보도, 봉투를 쥐어준 후보도 없었기 때문에(그렇다고 전에는 봉투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깨끗한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까지 하였다.
그러나 클린 보트 운동을 하는 단체나, 후보들 측에서는 계속해서 금권선거의 의혹을 제기해왔고, 녹취록이나 사진채증 까지 공개한 바가 있다. 또한 돈에 맛들인 부패장로 그룹에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결과를 보면, 처음부터 깨끗한 선거를 표방한 후보들은 대개 적은 표가 나왔고, 금권을 은밀하게사용한다는 의혹을 받은 측은 많은 표를 받았다.
분명히 해둘것이 있다. 공교회의 안정을 바라지만, 은밀한 매표행위가 있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클린선거를 주장하며 감시활동을 벌여온 단체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만 천하에 공개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옥석을 반드시 가려내기 바란다. 당선자이든, 낙선자인든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한다.
공교회가 교회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감리교가 산다.



전체 1

  • 2016-09-28 20:43

    그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제 3자들이 감내놔라 대추내놔라 하지 말고 낙선하신 후보들에게 맞겨야 할 줄 압니다.
    아무리 금권선거를 했다 하여도 낙선하신 후보들이 덮겠다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3자나 감리교회 내에 존재하는 사설 단체들의 행보는 이제 더욱 심중하고 조심스러워 져야 할 것입니다.
    낙선하신 분들이 금권선거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셔서 지혜롭게 쳐리할 줄 믿습니다.

    장정[1153]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1항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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