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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감리교회의 현실입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10-04 21:55
조회
1948

지난 3월 3일 이후 아니 지방회가 있었던 2월 27일 이후 동 지방 감리사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월 3일 이후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제에게 문자를 보냈거나 통화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월 3일 제가 교역자 회의에서 '사직청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직청원서를 낸 것에 대한 전적인 사유가 감리사 자신에게 있음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 때문임이 너무도 분명하다면 괘씸죄를 묻기 전에 분명 어떤 이유에서였느냐?고 물어라도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려고도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 재판비 납부(1월 11일) 직후부터 저에 대한 '고사작전'에 들어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예단과 소설을 쓴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전 저는 호선연의 전 관리자가 사회법에 고소할 것이기에 제판비를 납부하지 못한다 하였더니 어떤 목사님은 "설마 그럴리가 있느냐? 너무 지나친 예단이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관리자는 실재로 사회법에 고소하려 했지만 제 글의 내용들로는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재판비를 내려던 그 때 전 관리자는 제 눈 앞에 스크랩해 놓은 두둑한 제 글들을 흔들며 "야! 이게 고소거리가 안된다드라~~"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감리사가 저를 찾아 왔을 때 감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함께 듣고도 자신은 금시초문이라 하였습니다.ㅎㅎㅎ

사회법에 고소한다고 한 것도 처음부터 제 소설이나 예단이 아니었습니다. 전 관리자를 알고 있던 분들이 하던 소리들이었습니다. 호선연의 전관리자는 자신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지구끝까지라도 찾아가 굴복시키려 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절대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전 관리자가 이미 고소거리가 안된다는 그 사실을 이미 공유하고 난 후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사작전'도 제 예단이고 소설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러한 '인면수심 불법행정치리'를 본다면 전혀 소설이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식상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글은 읽지 않으시길 간절히 청해 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감리사에 의해 모든 대화 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나 문자는 언제나 불통입니다.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감리교 게시판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교역자 회의도 감리사와 서기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5월 28일 이후로 20여번 문자를 감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답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단 한번의 문자를 보내 준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교회 예배에 오지 말라는 경고이자 통보문자 하나였습니다.

1) 감리사가 보낸 유일한 문자 – 성O교회에 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성O교회 담임자인 OOO 목사와 성도들은 노재신 목사와 그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성O교회 무단 출입을 일체 허락하지 않으며 절대금지 합니다.

“어제의 일은 화해가 아니며 지배이며 명령이며 제겐 굴욕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만 참석하고자 했지만 교인들에게 감리사님의 민낯이 어떠한 지를 밝힐 것입니다. 남의 불행은 괜찮고 내 불행은 안된다는 그 무지막지한 갑질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위와 같이 이렇게 모욕하며 협박글을 문자로 OO지방 행정 책임자요. 성O교회 담임자인 OOO 목사에게 보낸 노재신 목사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며, 이를 향후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인 일에 분명한 증거로 삼습니다.
- OO지방 감리사 성O교회 담임 OOO 목사' - 9월7일 오후2:35

감리사는 늘 무응답 무대응의 갑질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지방의 목회자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왕따식의 조직적 따돌림 그리고 스토커로 몰아 법원에 고소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20여 차례의 문자를 보낸 것은 약 3달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지방 목회자가 감리사에게 3달 동안 20여 차례의 문자를 보낸 것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리사의 개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 힌 것 입니까? 물론 적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이 느끼는 바가 진정 그랬다면 그럴수도 있을 지도 모르며, 새벽에 보낸 적도 있으니 그렇다 하면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은 여름 장마비가 세차게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서OO 감리사의 인면수심의 행정치리에 함께 동조하고 묵인함으로 제 아내와 9명의 자녀들은 길바닥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내리는 이 장마비를 피하기 위해 남원의 어느 다리밑에서 비를 맞으며 흐르는 눈물로 지방 실행부위원 목사님들의 무자비함을 원망하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내는 아직 100일도 안된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로 가고 짐승의 무자비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회개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베게를 적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6월 3일 유월절의 마음으로 급하게 남원교회 주택을 나왔듯이 그 밤에 애굽 온 전역에 곡소리가 가득했듯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가장 귀한 것을 거둬 가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면수심은 목사의 도리도 세상의 도리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의든 타의든 저와 제 가족들에겐 짐승의 무자비함을 선물하셨습니다. 100일도 되지 않은 갓난 아이에게도 말입니다. 장마비가 쏟아져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죠? 저는 눈물이 나려 합니다. 저 장마비 같은 눈물이.....'
- 7월 2일 오전 3:10 OOO 감리사를 비롯한 11명의 OO지방 실행부위원 목회자들에게 보낸 문자

지난 4달 동안 감리사는 제게 한 통화의 전화를 하였었습니다.
2) 감리사가 보낸 유일한 통화 –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전주로 오라.

저는 감리사에게 할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을 되돌린 후에 얘기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겠다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가 직접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에 의해 만남을 갖은 것은 4달 동안 단 1번 뿐이었습니다.
3) 감리사에 의한 유일한 만남 – 1천만원 개척기금을 내가 줄 테니 모든 것 받아 드리라.

자신의 불법 행정치리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마치 내가 천만원의 개척자금을 얻어내기 위한 떼쓰기 하는 것으로 감리사는 인식을 했었는 지는 모르지만나 그리 말하기에 '난 돈을 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개척자금 말고 모든 불법행정치리를 인정하고 복권된 시점으로 원위치 시킨 후에 그 다음 얘기를 풀어가자' 했습니다.

결국 1천만원 개척기금이란 미명하에 돈으로 모든 자신의 인면수심 불법행정을 덥으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여 감리사의 그런 태도가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도 못 마땅하였습니다. 감리사는 적어도 제게는 늘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담임하는 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이 9월 7일(수) 수요저녁 예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자의 통보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제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짖밟혔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참석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1인 기도회(시위)가 교회밖 도로 위에서 3주 2회의 짧은 기도회(시위)로 끝(9월 21일)이 났지만 그렇게 1인 기도회(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감리사는 제가 보낸 그리고 카페에 올린 여러 질의서를 비롯한 문서를 철저히 무시하더니 단 한번의 문서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직접적인 답변서가 아닌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서였던 것입니다.
4) 감리사가 보낸 유일한 문서 -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통지서’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관리자와 감독회장님을 찾아 다니며 도움을 요청했고 정당한 행정조사와 명령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관라자와 감독회장님도 감리사와 같이 또 다시 철저한 무시와 무응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 참, 단 한번의 답변이 있었군요. 그것은 곧 감독회장님으로 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 보라는 얘기와 밑도 끝도 없이 이임구역회가 합법적으로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임구역회 다음 날(4월 18일)에 있었던 복권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아이들은 금방 자라니 아이들이나 잘 돌보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나름 저를 위하고 제 아이들을 걱정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면수심 불법행정치리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는 조직이 있으니 감리교회 조직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지난 4개 월이 기다림이 어쩌면 진짜 허송세월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의 조직은 더 이상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목사의 권리엔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의 조직은 인면수심이든 아니든 힘이 있는 감리사의 의견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조직은 불법행정이든 아니든 오직 교권을 갖고 있는 감리사의 주장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목사들이 감리사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봅니다. 감리사 조차 그런데 감독이나 감독회장님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이겠지요. 이것이 감리교회의 조직적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것입니다.

만약 감리교회의 조직이 권세있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비록 교회조직이라 하여도 타락한 조직입니다. 권세는 조직에서 비롯되며 조직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형성된 것이므로 모든 감리교회의 권세는 감리교인 전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부터 주워지는 것이나 감리교회의 권세는 감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권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그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목회적 사명이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정에 따라 배려하고 조율하고 합의를 주며 질서를 이루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장정 [245] 제136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를 보십시요.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교권의 상징인 감독회장이 그러하며 감독도 그러하며 감리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감독회장은 총회와 본부 그리고 감리교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감독은 연회를 위해 존재하며, 감리사는 지방을 위해 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권이 감리교회의 온 성도들을 위해 존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감리교회는 감리사를 위해 지방이 존재하고, 감독을 위해 연회가 존재하고, 감독회장을 위해 총회와 본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감리교회의 부조리가 지난 감독회장의 문제를 두고 나타난 내흉이며, 혼란이며, 갈등이며, 너무도 창피하기 조차한 초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조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장정은 있어도 살아있지 못하며, 장정은 모든 감리교회의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갖은 자의 기득권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지배와 억압의 수단(명분)으로 변질이 되어 교권을 위해 필요한 악법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감리교회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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