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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확정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18-09-07 07:25
조회
510
선거인을 확정하기까지 연회와 선관위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배려가 따라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써비스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요즘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어디를 가도 민주적 행정써비스를 맛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랑스러움을 갖게 해요. 그러다가 관료적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는 약간의 훈계만 주어도 곧 사과하고 민주시민을 위한 자세로 고쳐 잡는 것이 사회입니다.
결과를 보면 과정도 보입니다. 현재 1,000여명의 선거권자(평신도 포함)가 선거권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2-3개 연회의 통계를 보아 짐작이 가는 수치 입니다. 이것이 정상적 행정입니까? 전형적 탁상행정, 관료적 고압자세,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감리회 행정의 현 주소 입니다.

* 아래 장정이 선거권자를 확정하는 감리회 행정의 원칙 입니다.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1) 연회 전까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상 1단계 가이드라인이 되어야지 그것이 마지막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행정에도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하여 장정에도 60일의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60일이 연회원 명단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 좌판 치는 시간입니까? 선거권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유치원생이 각 연회에서 아르바이트 합니까?

2) 선거권자 확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에 본부에서는 각 연회를 위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아니면 각 연회에서 그렇게 본부에 요청하여 공문이 왔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행정서신은 장정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먹는 이들이 있는지 그러니 이철 같은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3) 연회 전까지 내라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면 95%는 선거권자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는 사람 사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일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각 연회는 이 6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 전 본부를 방문했을 때 마침 행정실 여직원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유은식 목사님은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전화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로 이 대목이군요. 여기서 연회 건 본부건 근무하는 기본 태도가 보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중부연회 67명 누락된 정회원 목사(11년급 이상)에게 사무원 최소 2명 간사 1명 총무 1명 도합4명이 전화를 못합니까? 각자 나누어서 전화하면 17명에게 전화하면 되는 군요.
연회원에게 친절히 이런 일로 전화하는 것 봤나요? 이렇게 전화하면 부담금 안 속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연회나 본부 연초에 돈 빌려 일하지 않도록 부담금도 일찍내고 할 것 같군요. 달랑 한 번 보낸 공문이 바람에 날려 시궁창에 빠진지가 언젠데 그 시궁창에서 네갸 공문을 찾아 세탁해서 읽어보고 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가교회 공문 제대로 전달 안 될 때 많지요.

4) 연회가 닫힌 후 추가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어느 회원이 내서 교역자 선거권자가 늘어나면 연회에 참석했던 평신도 중 연급 순으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장정에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해석 상 가장 합리적 방법이며, 사회적인 상식이나 통념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인간 사회의 살아가는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평신도(추가로 확정된)는 참 좋은 감리교회여! 하며 전도 할거구요.

* 아무튼 선관위가 이의신청기간이 어제 도과되도록 이런 이의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자충수를 확실히 두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입니까?
선거기간 중이라도 선관위 특별회의를 열어 선거권을 회복해 주지 않으면 감리회 선거역사상 선관관리위원들이 무더기로 징계(규칙오용, 직권남용) 및 구상권의 위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1

  • 2018-09-07 10:37

    저 위 68명이 아니라 67명인데요.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연회에서 각 해당 지방별 선거인명부 작성할 때 서기부에 보고된 이름들로 연회 폐회 후 60일 이전에 1차 선거인 명단에작성되었다가 중간에 연회 후 불가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누락시킨 것이으로 전화 할것도 없이 다시 원래도 명단을 복귀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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