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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기본권보다 못한 목사들의 선거기본권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8-09-12 00:54
조회
705
제33회 총회 감독회장 재선거 및 감독 선거인 선출에 대해 유례없이 재단편입이 불가한 경우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한 이라고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용하였다. 이에 필자가 이는 회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해서 정정청원을 5회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았고 행정감사를 요청한 일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다.

시정을 위한 노력
본 요청자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 6월부터 총회 행정실을 두드리며 시정을 요청했다. 조병철목사가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이를 알려 그 기한을 7월 20일로 연기토록 하였는데 김상인 행정실장 서리가 근무할 당시 이를 공문으로 만들어 하달했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의를 제기해 다신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의뢰하기로 했다.
1) 1차 의뢰(8.7) / 부당한 결정에 의해 박탈된 선거권 회복 청원!
8.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회 후 제출자에 대한 선거권 회복요청을 개인 선거권 요청으로 받아 부결함.
8.15 송인규변호사가 전화로 요청자의 청원에 대해 문제 있음을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의뢰할테니 장정유권해석요청을 하라고 자문을 해 오다.

2) 2차 의뢰(8.20) / 장정유권해석 의뢰!
8.23 장정유권해석 요청서에 대한 답신이 오다
선관위에서서는 3월13일자 감독회장 행정서신에 의해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하다 판단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관위의 견해에 신청인의 견해가 다르다면 직접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라고 답신을 함.(그런데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아직도 조직도 되어 있지 않음.)

3) 3차 의뢰(8.30) / 이에 “선관위 답신에 대한 회신”으로 호소함!
8.23 회신에 대해 또 다시 이의 신청을 했으나 8.31 선관위전체회의 회의자료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음.

4) 4차 의뢰(9.6) / 지난 28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이 9월 6일 까지 이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이 6일까지 이기에 중부연회 선거권 박탈자를 조사해 개인별 이의신청하라고 독려했으며 본인도 개인 이의 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 동의를 얻은 자들과 함께 단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5) 5차 의뢰(9.7) / 3월 13일 공문, 선관위원장 7.20 전체회의록, 선거인 명부 관련 최초 공문을 비교해 봄으로 3월 13일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인용하고 있을 뿐 선관위에서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 확인서 제출자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결의가 없어 총회행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음.

5) 6차 의뢰(9.10) /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런 선관위의 행정에 대해 행정감사를 요청하여 본부 사무실에 전다했으나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대교회 교역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처사에 대해 고민하며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을 때에 대법원에서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최근 대법원 판례(2016두60591)로 사관생도가 '학교 밖 음주'에 대해 퇴학처분을 당하자 이에 소송으로 1, 2심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사관생도인 원고가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사안에서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례이다.

대법원 판결요지이다.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사관생도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규정할 수 있다. 사관학교는 사관생도에게 교내 음주 행위, 교육․훈련 및 공무 수행 중의 음주 행위, 사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하는 행위,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활동을 하는 때에도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대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에서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제61조에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으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출처] 최근 대법원 판례(2016두60591), 사관생도 '학교 밖 음주'에 대한 퇴학처분|작성자 고경훈 행정사


필자도 소송으로 가야 기본권을 유지할건가? 아니 필자만이 아니라 선거권 박탈당한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소송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얼마나 선거권을 박탈당했는지 그 수를 모른다. 다만 들은 것은 서울남연회 73명(146명) 중부연회 67명(134명)이다. 평신도까지 합한 수이다. 두 연회만 보아도 이번연회에 박탈당한 이들은 280명이다. 이 수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들어가야 할 인원수이고 이의 신청기간에 들어 갈 수는 중부연회의 경우 그 대상이 200여명이나 된다. 평신도 수가지 하면 배가 되니 중부연회만 500여명이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론 얼마나 될까?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지난 32회 총회 선거인들과 비교해 보았다.

연회 32회 총회 선거인(2016) 33회 총회 선거인92018) 비고
서울 810 927 +117
서울남 571 577 +8
중부 1359 1293 -66
경기 954 1077 +123
중앙 647 780 +133
동부 964 1053 +89
충북 435 536 +109
남부 778 765 -13
충청 865 762 -103
삼남 400 0(9월13일에 올린다고 함.)

이렇게 보며 대부분 연회의 선거인의 수가 늘었는데 서울남, 중부, 남부, 충청연회와 삼남연회의 선거인 수에 문제가 있음을 본다. 왜 줄었을까?

3사관학교의 엄격한 규율을 어긴 학교 밖 음주로 인해 퇴교당한 생도 한 사람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치러지는 감독회장 재선거 및 감독선거에 있어 이렇게도 무더기 기본권 제한은 타당한 것인지? 이제 필자는 조목조목 따져 교회법에 판단을 그리고 사회법에 선거관리 중지 가처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해 인용이 된다면 이번 32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인사들이 아니다. 각 연회의 선거관리위원들로서 그 위원들이 모여 전체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 해당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이 자신 들이 속한 해당 연회 원들의 기본권마저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무슨 선거관리위원들일까? 아마도 기본권박탈당한 연회원 수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특히나 서울남, 중부, 남부, 충청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뭐하자고 거기 앉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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