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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와닿는 BEST writing!!!!!!!

작성자
임진철
작성일
2018-09-12 21:28
조회
913
9월 7일 법외 총회 실행부회의에 대한 소고

위 총실위는 법도, 양심도, 배려도 없었다.

보도에 의하면 위 총실위는 교리와 장정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해 연장자이고 연급이 제일 높으신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적 40명 중 27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대행 선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산회하여야 함에도 되지도 않는 결정들을 남발하여 과연 감리회 최고의 의결기구인지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 총실위를 법외 총실위라고 하겠습니다. 불법을 넘어서 법-교리와 장정과 내규는 모두 무시한 법도, 양심도, 배려도 없었던 정말 기가막힌 모임이었습니다.

위 총실위는 먼저 법을 무시한 회의였습니다.

1.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 2/3가 출석하여야 함에도 그 숫자 27명을 모이지 못한 2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거기서 끝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시는 분이 아마도 정족수 문제를 잘 파악을 못하여서 임시 연회를 두 번하신 경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성원이 되지 않았지만 회의를 위한 성원(과반수)은 됐으므로 오늘 모여서 그냥 흩어질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에 관한 건만 논의할 수 있겠다”며 의제를 한정해 회의를 시작하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 강승진 감독님은 과반수 출석하는 일반 총실위는 주관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직무대행 선출의 총실위만 사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소집권자로서의 자격도, 의장으로서의 자격도 없었던 것이지요.
2) 강승진 사회자께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모두에 말씀하시고서는 이것저것 다 받아 동의 제청하고 의결까지 하셨더군요.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지요? 일구이언입니다.

2. 직무대행에 대한 제한적 의논이 아니라
1) “8월 16일 총특재 판결로 직무대행은 부존재하다. 이후의 인사나 행정행위는 모두 무효이며 앞으로도 이철 목사는 인사나 행정 등 일체의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동의안이 있었다지요? 총실위가 위법한 총특재 판결을 합법화 시켜주는 직무가 있습니까? 말이면 다가 아니고 동의안이면 모두 동의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감독 선출할 때 동의안이 성립되는지 구별할 아는 이를 선출해야 합니다.

2) “위원들은 이철 목사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법인카드 사용, 총특재 판결이후 사회법 등에 본부 재정을 재판비용으로 사용 행위 등 직무대행직을 고수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도 동의안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총실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법적인 책임을 나중에 물으면 되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동의”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입니다.

3) 총실위가 어떻게 내규에 나와 있는 행정기획실장 복귀 명령서에 대하여는 그냥 복귀시켜서 행기실 부장들을 지휘하게 해야 한다는 등 모 총무는 바로 복귀했다.(그 총무뿐만 아니라 박영근 실장도 이전에 복귀할 때 복귀명령서 받고 복귀했다더군요) 그런데 총실위가 행기실장 “자동복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의 기구입니까? 말이 나오지 않는 결정들을 하셨습니다.

4) “결국 여러 논의 안들이 한꺼번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20, 반대2, 기권1의 결과로 결의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런거 이렇게 뭉둥거려 표결해도 되는 겁니까?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반대와 기권하신 분들은 그나마 법을 지키시려는 마음이 읽어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위 총실위는 양심을 저버린 회의입니다.

홍성국 목사가 총특재 판결에 대해 “우리는 100% 합법적으로 판결했다고 생각한다. 절대 정치적이지 않았다. 법과 원칙, 그리고 신앙과 양심으로 재판했다”면서 “총특재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법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후안무취의 발언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떳떳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발언을 믿어드리지요.

⓵ 총실위 위원 경계법 위반은 나중에 알았으니 감독회장 선거 때는 몰랐으나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 선관위원장과 학연관계로, 모 감독회장이 들어오면 사평국 총무 후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 2인의 평신도 위원 등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 아니다?
⓶ 자신들이 선출하고도 마음에 안든다고 소를 제기한 총실위원 5명이 원고에 적격한 것인지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았는지요?
⓷ 직무대행에 반하여 혹은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들 쪽의 누구도 만나거나 거래한 적은 없는지요?(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이 너무 많이 회자되서요.)
⓸ 16층 총특재 회의실은 보나마나 못 들어 갈 터이니 13층 중앙연회 사무실에서 하기로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는지요? 외국 여행 중인 그 연회 감독이 총무를 통해 사무원들에게 미리 회의장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고 해서요.
⓹ 8월 6일 변론재개 하겠다고 동부연회 현직 감독의 증언까지 듣겠다고 준비하라 해 놓고서 그날 그냥 판결로 밀어붙이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번 총특재 판결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시작해서 정치적 판결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 직무대행을 끌어 내리려고 재판을 이용해 정치적인 폭거를 일으킨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걸 총실위가 홍성국 목사의 발언을 듣고 “모두 그렇다. 맞다.”라고 동의하고 재청하고 결의한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위 총실위는 이철목사에 대한 배려도 없는 무자비한 결의를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은 이철 감독에게 평생에 기억에 남을 날 일 것입니다. 감리회를 대표하여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고 오전에 일찍 한국에 도착하였는데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아버님이 곧 운명하실 것 같아서 강릉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의 부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날 총실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거의 모두 이철 직무대행자가 상을 당하였던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며 마지막 임종도 감리회의 일 때문에 지키지 못한 그에게 그날 모인 총실위원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개인적인 공격의 언어들을 쏟아 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아가 예의와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치 욕심이나 내서 감리회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듯 소리를 낸 이들은 자신들을 한번 돌아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철 직무대행자가 그런 사람인가? 지금 모든 감리회원들의 희망인 재선거를 막고 있는 이가 과연 이철 직무대행자인가? 아니면 그날 모인 총실위원들인가?



전체 4

  • 2018-09-12 21:33

    지난 여름 폭염으로 너무 더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때마다 (생각하면 할 수록 침이 고이네요^^) 시~~~~~~원한 냉면 한그릇 쫘~~~~~악 먹으면 더위를 깔끔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추억이 잠깐 떠오릅니다.
    그만큼 시원한 글이라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명확한 육수!!!!!!!!!!!, 일목요연한 냉면사리!!!!!!!!! 이 글 속에 다 들어 있네요^^


  • 2018-09-12 22:17

    이미 전문이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하여 "가슴에 와닿는 BEST writing!!!!!!!"이라 하시며 전문을 다시 올리셨기에 '명확한 육수!!!!!!!!!!!, 일목요연한 냉면사리!!!!!!!!!'는 아니지만 권희철 목사님의 글에 달았던 제 댓글을 다시 올려 봅니다.

    권희철 목사님의 '법외 총실위에 대한 소고'의 글에 대하여 할 말은 많지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 떳떳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발언을 믿어드리지요."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 경계법을 위반 하고도 동부연회 감독을 지내고 총실위 직대 선출시 자격제한이 됨을 몰래 감추고 입후보한 것을 뒤 늦게 알게 된 것도 문제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흠을 감춘 것은 전체 감리회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이다. '모 감독회장이 들어오면 사평국 총무 후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 2인의 평신도 위원'이라는 표현은 인신공격이며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불법은 아니니 문제 될 것이 없음이며 총특재의 판결을 정치적 재판이라 호도하는 것은 총특재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적인 주장이며, 총특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 할 것이다.

    2) 총실위에서 선출하였다고 자신이 선출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선출된 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가 입후보하여 선출 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직대로 선출된 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거 절차에 크나큰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한 것이기에 직대 선출에 대한 위법적인 문제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5명의 총실위원들에게 있음이니 원고적격이라 할 것입니다.

    3) "직무대행에 반하여 혹은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들 쪽의 누구도 만나거나 거래한 적은 없는지요?"라고 물음은 시중에 떠도는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그 근거가 불분명한 소문들을 마치 사실인냥 감게에 글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그 소문을 공론화 하는 것이며 뜬 소문을 정론화 시키려는 것으로 찌라시를 뉴스화 시킴으로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혹은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해당할 수 있음입니다.(회자되는 소설은 그냥 소설로 듣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4) 16층 회의실은 용역을 동원하여 총특재 위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행기실이 월권으로 총특재의 재판에 관여하려는 위법적인 행정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기실의 월권이 미치지 못하는 13층으로 예비 장소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 행기실의 방해와 통제가 없었다면 예고된 16층에서 총특재가 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 여행 중인 그 연회 감독이 총무를 통해 사무원들에게 미리 회의장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고 해서요."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5) 8월 6일 동부연회 현직 감독의 증언은 강릉남·북지방 임원단이 6월 4일에 지방경계를 합의하였고 이것은 동부연회로 부터 곧바로 행정명령이 있었으니 더 이상 들어 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와 연회 행정명령은 그 동안 지방경계에 대한 불법을 용인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던 것이었으니 더더욱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권희철 목사님은 총실위를 향하여 법도, 양심도, 배려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긴긴 시간동안 교리와 장정의 지방경계법을 따르지 않고 연회 감독의 직무를 무탈하게 수행하였다 하고 직대의 후보에 입후보를 한 것에 지방 경계의 문제가 발생하니 급하게 지방경계문제를 합의하고 행정명령을 내린 동부연회의 행정은 참으로 양심이 있는 행위였으며 진정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지킨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후보자격에 하자가 있음인데 그것을 감추고 스스로 감독회장 선거에 불출마 선언한 것은 타 직대 후보들을 진정 배려한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젠 총특재의 판결을 거부 무시하고 총특재의 판결이 무효라고 여러 입장문을 통해 발표하고 목회서신이라는 명목으로 재선거를 간절히 바라는 감리회원들의 눈과 마음을 흐리려 하는 것은 진정 배려심이라 여기시는 것인지요?

    진정 법과 양심 그리고 배려심이 있음이라면 직대의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총특재의 판결이 불법적인 판결이었음을 사회법의 판단을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내가 바로 감리교회의 진정한 직대'라 함이 옳지 않음일까요?


    • 2018-09-12 22:51

      어후 또ㅠㅠ
      목사님!!!
      짧게! 짧게! 짧게. 댓글은!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된 내용이 총특위는 불법이다 ! 총특위는 불법이다!
      이걸 강조하시는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또 답글을 다시면 총특위는 불법이다! 강조하신다는거 아시죠?^^


      • 2018-09-12 23:48

        네, 임진철이 이철입니다.
        짧으니 이해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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