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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평신도 대표 성명서]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8-12-06 11:03
조회
1202
* 아래 성명서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제안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성경적, 신앙적 논리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과 질서에 따라 감리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기사승인 2018.12.05 17:22:36

[서울남연회 평신도 대표 성명서]
법과 질서에 따라 감리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최근 교회법과 사회법상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선동적인 방법으로,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을 퇴진시키고자 여러 단체들과 또 일부 연회 감리사협의회와 지방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아가 교회법상 인정 될 수 없는 공동대책위원회까지 조직하여 100만명 서명을 받아 퇴진시키겠다 는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맞이하여, 서울남연회 평신도 단체 대표들은 품격있는 감리교회의 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아 래

1.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은 교리와 장정의 [감독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2018년 10월 2일에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이 되었다. 따라서 전준구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제 15대 서울남연회 감독의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이에 대하여 , 타 연회나 단체에서 퇴진하라 압박하는 것은 서울남연회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2.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총회 심사재판에 고소 고발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진실확인과 교단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은 교리와 장정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갖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감독사퇴와 목사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압박정치를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교단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그자체로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서 정한 각종 범과에 해당한다.
3.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7-8년 전에 실정법과 교회법에서 심사와 재판을 거쳐 모두가 불기소 혹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다. 이미 실정법과 교회법으로 불기소, 혹은 무죄판결 받은 사안을 무시하고, 재론하여 정죄하는 것은 교회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교단의 공조직(심사위, 재판위, 총회)과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한 정치선동임을 명백히 선언한다.
4. 이에 서울남연회 평신도단체의 대표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서울남연회 감독은 전준구 감독이며, 감리교회 안의 모든 교인과 목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리와 장정]에 따른 심사 재판의 절차에 따라 그 신분이 판단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더 이상 선동정치와 여론몰이식 퇴진운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남선교회연회연합회장 : 이종수 장로 장로회연회연합회장 : 김현용 장로
교회학교연회연합회장 : 갈종화 장로 사회평신도분과위원회 위원장 : 조찬웅 장로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장 : 김도현 권사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 윤승현 장로



전체 1

  • 2018-12-06 16:58

    '재판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3.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7-8년 전에 실정법과 교회법에서 심사와 재판을 거쳐 모두 불기소 혹은
    무죄확정을 받은 사안들이다 - 중략 - 교회법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교단의 공조직(심사위, 재판위, 총회)과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한 정치선동임을 명백히 선언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의 자격으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7-8년 전의 진술기록에 따르면 '장정상의 범과행위'가 확인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무죄'를 따질 때입니다)
    교회법에는 이에 대한 '재심 논의' 절차가 없습니다. '비상상고'라는 절차도 없습니다.

    사회법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재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효의 문제와 함께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의 맹점입니다.
    (혹시라도, 준용규정에 따라 총특심사위원장께서 '비상상고'를 감행하시면 될텐데요)

    따라서 장정의 기본정신과 신앙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스스로 '간음 행위'를 서면으로 진술한 이가 '무자격자'임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고치자는 것은 당연한 신앙인의 자세 아닐까요?

    '타연회'에서 왜 참견 하느냐고요? '감리교회'의 지도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활발한 토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성명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사족>
    다른 답글에서 언급하였지만, 교회법상 '장로회연합회'는 아직은 '장정상의 평신도 단체'는 아니지요?
    (장로회의 크신 역할, 공헌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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