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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의 빌미가 되지않게

작성자
김용식
작성일
2020-10-08 09:13
조회
85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 사회의 가처분 임시인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금까지 교단의 근간이었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한의 교리와 장정을 세워서 다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시간이 왔기에 참조해 보시라고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교단은 교리와 장정 627단 제127조 1항에 근거해서 2년에 1회 10월중에 총회를 감독회장이 소집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입니다. 그리고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1603단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의해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치루는 것이 교리와 장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모후보의 가처분 임시인용을 받아들일 경우는 백번 생각해보아도 선거는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미주연회와 우편투표수가 대략 500여표인데 무산될 위기와 선거 로드맵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면 더는 연기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설사 하루 이틀 연기한다해도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적어도 한달, 아니면 두달 연기해야 할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감독회장 선거는 중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선거일정을 정비하고, 총회 이후 선거권자를 새롭게 뽑아서 실시해야 최소한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참조하셔서 중대한 회의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20-10-08 11:02

    선거 무효가 되어야 윤보환 목사님에게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선거무효가 되면, "그 봐라, 그분들이 옳았다"가 되어서, 제대로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박수를 칠 일입니다..
    선거무효도 생로병사의 과정입니다. 선거를 하다보면 무효가 될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법을 저질러서 선거를 무효화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치이죠.

    현재.. 선거무효소송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가지고 지금 당장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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