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구상권 전에] 소송비용 마련하기도 힘든 것 아닌가?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10-07 19:16
조회
676
1. 은평동지방 선거권자 지위확인 소송 인용
2.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결의 확인 소송 인용
3. 이철목사 후보등록 거부 무효(후보 확인) 소송 인용
4. 광림교회 선거권자 확인 소송 인용
5. 시흥남지방 선거권자 선출결의 유효 소송 인용
이 모든 소송의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선관위장 박계화목사는 선거 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런데 선거도 치르기 전에 선거 관련 소송이 6건이나 있었다.
물론 1건은 기각으로 결정되어 채권자(윤보환)가 모든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나머지 5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채무자] 몫이다.
채무자는 윤보환목사다. 윤보환목사가 내야 할까? 선관위가 내야 할까?
소송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박계화목사는 열심히 소송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그 책임도 박계화목사가 져야 한다!
박계화목사는 선관위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윤보환목사도 마찬가지다. 직무대행 직무가 정지되었다.
계속 불법을 행하므로 더 이상 범과를 더하지 말라!
2.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결의 확인 소송 인용
3. 이철목사 후보등록 거부 무효(후보 확인) 소송 인용
4. 광림교회 선거권자 확인 소송 인용
5. 시흥남지방 선거권자 선출결의 유효 소송 인용
이 모든 소송의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선관위장 박계화목사는 선거 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그런데 선거도 치르기 전에 선거 관련 소송이 6건이나 있었다.
물론 1건은 기각으로 결정되어 채권자(윤보환)가 모든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나머지 5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채무자] 몫이다.
채무자는 윤보환목사다. 윤보환목사가 내야 할까? 선관위가 내야 할까?
소송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박계화목사는 열심히 소송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그 책임도 박계화목사가 져야 한다!
박계화목사는 선관위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윤보환목사도 마찬가지다. 직무대행 직무가 정지되었다.
계속 불법을 행하므로 더 이상 범과를 더하지 말라!
본부에서 내야죠.
역대 최악의 선관위가 감리교회를 혼돈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선관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관위장을 비롯한 모든 선관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을 저지를지 지켜 보아야 합니다.
이미 등록한 후보, 기호를 받고 선거운동에 열중인 후보들을 다시 심사하겠다니
이게 도대체 말인지 뭔지 알 수 없네요. 선관위가 정말 이상합니다.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애썼는데
결국 소송을 더 많이 만들었다
잘못된 부분으로
애쓴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