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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원이 아닌 사람이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한다?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10-07 21:57
조회
961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쩌자고 하는 말인가?

연회원이 아닌 사람이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난리납니다.
왜? 도대체?
감리교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어쩌려고 하는 것인가?
특별히 중부연회 감독선거는 큰일 납니다. 3명 후보로 큰 표차가 나지 않을시에는 심각하고 정말 구상권 문제가 거론되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 연회원이 아닌 사람이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하면 안 됩니다.

1. 시흥남지방 15명은 2020.5.19일 연회원이 아닙니다.
2020.5.19일 연회개회시에 상소재판 판결에 의거하여 회원권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연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7.27일 총특의 판결에서 시흥남지방 의결 무효로 중부연회 연회원이 아닙니다.
1745명에 15명이 끼워서 선거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지방회원 389명중 73명이 의결한 의결이 말이 안 되고,
지방회를 임시지방회로 다시 했어야 합니다. 중부연회의 한 개 지방이 임시지방회를 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과 다릅니다. 000지방은 안건에 문제가 없고 단지 정족수 문제 뿐이었고, 시흥남지방은 안건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정족수 문제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정족수 문제가 아닙니다.
(총회행정재판 5.7일 판결과 총회특별재판 7.27일 판결에 의거하여 중부연회 연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부연회 1760명의 선거권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15명은 중부연회 감독선거와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선거후에 소송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총특의 판결에 의하여 15명이 연회원이 아닌데 선거에 참여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3.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15명은 제외시키기로 한 결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중부연회의 1745명이 가처분으로 선거권을 행사해도 15명은 선거권을 가질수 없는 것입니다.
15명으로 인하여 감독.감독선거에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는 안 됩니다.

4. 시흥남지방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흥남지방은 본안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중부연회의 1745명에 15명이 끼어서 투표하면 위법합니다.

5. 슬쩍 끼어서 선거권을 가지려는 것은 안 됩니다.
시흥남지방의 경우는 서울연회의 은평동지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6. 총회선거관리위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연회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명과 1745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7.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위법하게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중부연회 1760명에서 15명은 반드시 제외 시켜야 합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는 1745명이어야 합니다.
중부연회의 가처분과 시흥남지방의 15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15명을 1745명에 포함시키는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선거는 안 됩니다.
중부연회 1745명과 15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시흥남지방 15명이 선거에 참여하면 위법한 선거가 됩니다.
1745명은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가처분으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연회 15명은 총회에서 2번의 판결로 연회원이 아니고 선거권을 가질수 없습니다.

* 중부연회 행정책임자가 중부연회 선거권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15명을 끼워 넣은 것이 불법입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 1745명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이용하여 15명이 선거권이 있다고 시흥남지방에서
15명도 인정을 해달라는 것은 위법하고, 감리교단에서 판결한 것을 사회의 재판이 아니고 가처분 받은 중부연회의 1745명에 끼워서 가려는 속임수 입니다.
15명은 중부연회 연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회원이 아닌 사람이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체 2

  • 2020-10-07 22:14

    총특판결에서 2019년 연회원으로 연회록에 발행한 9명을 총특의 2020.7.27일 판결에서 연회원 104명에서 9명을 빼고 판결을 하였다.
    연회가 폐회된 후에 마음대로 연회원을 넣거나 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회원의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에 대하여는 판결하여도 임의로 빼거나 더할 수 없다.

    이번의 15명도 임의로 넣었다가 빼거나 할 수는 없다.
    소송이 되어지면 또 마음대로 제외시키고 판결할 것인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니 참으로 참담하다.

    연회원은 연회 개회시에 결정하고, 결정되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지만 연회원의 숫자를 임의로 마음대로 넣거나 뺄수는 없다. 연회 개회시에 결정된 숫자는 다음 연회까지는 변동이 없고, 자격시비는 있을 수 있으나 임의로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

    15명을 임의로 연회원에 넣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연회원이 아닌 사람이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총회선거관리 위원님들 !!!!!!!
    위법한 불법선거는 안 됩니다.


  • 2020-10-07 23:17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처분인데....
    임시처분의 나비효과가 추후 얼마나 큰 태풍으로 돌아 올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돌이 킬 수 없는 분쟁 정국...
    누군가에게 새옹지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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