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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는 장정을 지키는 연회와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미주자치연회
작성일
2024-04-09 01:28
조회
348
총행 “서울남연회에 북중미지방회 신설 권한 없어”

-이번 재판은 의결처분 무효아닌 권한 존부 여부
-미주자치연회 경계내에 타연회 지방회 신설권한 없어

서울남연회에는 미주자치연회 경계내에 북중미지방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 총회행정재판위원회(2반장 안희찬)가 지난 1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연회 실행위원회가 미주에서 편입해 온 60여 개 교회 중 49개 교회를 ‘북중미지방회’로 분지방하기로 2023년 11월 8일 결의하고 11월 27일 채성기 감독이 미주를 방문하여 북중미지방회를 조직하고 지난 2024년 2월 12일 산호세의 선한샘교회에서 제1회 북중미지방회를 개최하자 미주자치연회가 소송을 걸어 미주자치연회 경계 내에 서울남연회가 북중미지방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권한이 있는지, 북중미지방회를 신설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이었다.

원고(미주자치연회)는 소장에서 “미주자치연회 내에 타 연회의 지방회를 설치하는 것은 교리와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므로 피고(서울남연회)에게 미주자치연회 경계내에 북중미 지방회를 조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자가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분지방회를 실행한 날짜는 2023. 11. 27. 이지만 분지방을 결의한 날짜가 2023. 11.8.실행위원회 회의일이므로 이날로부터 90일을 기산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2024. 2.23.에 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자가 도과되었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앞서 원고가 ‘미주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 소속 강남지방회로 편입하기로 한 2022. 9. 2. 제4차 연실위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미주64개교회의 서울남연회 편입을 결의한 최초의 2022. 3. 3.자 연실위 결의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각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또 “북중미지방회 조직과 운영을 정지시킨다면 이미 지방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중미지방회의 활동이 모두 불법화 되어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수용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상관없다는 판단을 했다. 즉 행정재판에는 ①의결이나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과 ②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해 다투는 재판으로 나뉘는데 이번 재판은 권한 존부를 다투는 재판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에 “피고에게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특정한 권한이 있는가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서 각급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등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피고가 미주에 북중미지방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재판위원회는 교리와장정 1724단 제2조 서울남연회의 경계, 1733단 제11조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미주자치법402단 제2조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등을 근거로 “피고가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내인 미국 지역에 북중미지방회를 설치하는 것은 피고연회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지방회를 두는 것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경계법이 정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만일 원고가 분지방회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 지난번과 같이 기일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서울남연회에 경계법을 넘을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접근을 택해 의결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으로 얻을 이득과 같은 효과를 본 경우라 할 수 있다.

재판위원회는 또 “북중미지방회가 미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장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북중미지방회의 조직 결의의 효력을 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라고 시한을 둔 것은 피고의 상고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울남연회가 미주에 지방회를 설치하려던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60개 교회의 미주자치연회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중미지방회원들은 일단 분지방하기 전의 소속인 강남지방회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의 갈등치유와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대화, 그리고 명분이 더 쌓일 필요가 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96

< 서울남연회에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

1. 지방회조직이 원인무효된 북중미지방 교회(회원)들은 장정이 정한대로 지방 부담금을 강남지방회
에 납부하였는가?
1. 장정대로 강남지방에 지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방회. 연회 총회 회원권(선거권)이 없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들에게 서울남연회는 이번 연회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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