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터

목회자 및 사모 전도사 교사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

작성자
신봉균
작성일
2009-11-12 16:35
조회
1099
목회자와 사모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 심리치료 상담사, 성폭력상담원 수료증, 학교폭력상담사, 노인심리치료 상담사, 도형상담사, 미술치료 상담사, TA 교류분석 상담, 학교폭력 예방강사, 성폭력예방 강사, 자격증이 필요하신 목회자들을 돕기 위하여 저희 사단법인 푸른성장가족 청소년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 목회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21세기 교회부흥성장에 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적근거

(1998.7.1일 대통령령 제 15826호, 제 17116호, 2004. 4. 6 제 18361호 소관 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령 제1호, 제 9호와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64시간)을 실시합니다. 교육 수료 시 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성폭력상담원자격이부여됨)를 교부합니다.



2002년 9월 학교 정책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29)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2008년도까지 약 7000여명을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자격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교육자격
1) 전문대(재학생)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 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 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사, 사모, 강도사, 전도사)



◈ 교육기간 : 단기통합8주과정 : 12월7일 ~ 8주(매주월요일 오전10시부터)            

◈ 접수기간 : 12월 4일까지(선착순30명)

◈ 교육비 : ◆3과목 함께 신청할시는 (입금등록 40만,   1과목만 신청시-25만원)

◈ 교육비입금 : 농협 201019-55-003897 : 예금주 : 의정부 청소년상담센타

◈ 담당 : 교육담당실장 연락처 : (031) 872-5151        e-mail: counjes@naver.com

◈ 교육장소 : 사단법인 푸른성장가족 청소년회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830-9 영광B/D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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