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실버평생교육협회

"이웃 섬기면 부흥열매 맺는다." 국민일보 07.5.1. 21면

작성자
정진오
작성일
2007-05-01 23:51
조회
1335
교회를 중심한 지역사회복지 관계 전도법으로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킹\"


4. 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 중요성
  
    필자는 위와 같은 독특한 경험을 바탕 삼아 지난해 11월, 지역경로망과 자원봉사망을 보급하는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지난 3월 \"총회전도학교\"를 포함하여 5월 현재까지 약 650여 교회가 길교회의 네트워킹 사역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적인 지부(支部)만도 20여개나 설치되었다. 교회 중심의 사회복지 네트워킹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벌써 아쉬움이 남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웃사랑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 피상적인 인식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를 통한 이웃사랑으로 복음전파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튼튼한 기초는 노하우가 아니라 신앙․신학적 인식일 것이다. 이에 필자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웃사랑의 신학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4.1. 이웃사랑-신약교회의 쉐마

    교회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의 특별한 강조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신명기 6장 4-5절은 가장 큰 계명이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흔히 쉐마(shema)라고 일컫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전통에서 국가적으로는 국시(國是)요 학교적으로는 교훈(校訓)이요 가정적으로는 가훈(家訓)으로 취급받고 있다(6-8절).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쉐마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파의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하며 무엇이 율법 중에 쉐마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다(35-36절). 이는 젊은 랍비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코자 함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셨다. 예수님은 바리새파들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37-38).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것은 율법사들의 인식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눅10:25-28). 우리는 여기서 구약성경의 쉐마가 아닌 신약성경의 쉐마를 본다. 예수님은 신약 교회에 대해 “들으라” 말씀하시되 전통적인 쉐마 신명기 6장 4-5절로 그치지 않고 그것에다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 사랑 계명을 더하셨다. 모세의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쉐마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각각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구분되지만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주님의 주석을 통하여 두 계명은 사실상 하나의 계명이 된다. 즉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둘(二)이 아니요 하나(一)인 것이다.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쉐마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신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웃 사랑은 기독교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이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사회복지 사역과 성도의 신앙은 별개로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복지사역은 그 자체로 성경적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구체적인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사회복지학은 신학적이어야 하고 신학은 사회복지학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4.2. 둘째 계명-신학적 일체 범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회복지학적인 계명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쉐마라는 점 외에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가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체 범주(一體範疇)라는 점이다.
    바울 서신은 이웃사랑의 포괄성을 특히 강조하는데 로마서 13장은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찌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8-9절).  바울 사도는 이웃 사랑에 대해 참으로 의미 있는 정의를 내린다.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한 가지 계명에 불과한데(레19:18) 어째서 그것이 많은 계명들로 이루어진 율법 자체를 완성하는가? 그 해답은 이웃 사랑 계명의 포괄성에 있다. 사도는 “다른 계명들이 있을 찌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으니라” 선언하며 이웃 사랑의 일체 범주성을 인정하는데 말하자면 이웃 사랑은 율법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전체이다. 이웃 사랑은 그 자신 율법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율법 전체를 싸고 있는 보자기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는” 계명 즉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도 함께 있다(28-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하여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야고보서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최고의 법”으로 인정하는데(약2:8) 필자는 여기 “가장 큰 계명” 혹은 “최고의 계명”이란 의미 속에서 그것이 또한 “근본적인 계명”(fundmental commandment)이라는 뜻을 본다. 즉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의 한 가지 계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생각이다. 만일 이웃이 없다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없다면 성경에 있는 율법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십계명으로 본다면 제1계명~제5계명까지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제6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다 폐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을 필요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실천적인 모든 계명들이 다 함께 사는 이웃들을 상정하고 있으며, 전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이웃 사랑이라면 최고의 계명은 모든 계명들의 목적 계명이다. 또한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한 가지 근본 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시행 세칙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22:40)에서 ‘강령(綱領)’도 결국 이런 일체 범주성과 통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구성하는 하나의 계명이면서 또한 모든 계명들을 담고 있고 또한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며 목적인 이웃 사랑의 계명은 사변적인 문맥을 띠고 있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한 모든 귀절들에서, 그것이 복음서이든 서신서이든 이웃 사랑은 전부 다 강력하게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언필칭 기독교가 실천적인 종교인 것은 가장 큰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웃 사랑의 현대적인 용어인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오늘날 21세기 기독교에 필수적인 항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복지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4.3. 이웃사랑의 구원론적 맥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웃 사랑 계명의 가장 큰 중요성은 아마 그것의 구원론적 맥락(soteriological contexts)에 있을 것이다. 이웃 사랑, 사회복지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문맥에서 파악하는 교회는 그 강력한 실천에 있어 망설임이 없을 것이다. 길교회의 표어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없다”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얻게 된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이웃 사랑이 신약 교회의 쉐마됨과 모든 계명들의 함축․근본․목적으로서 일체 범주됨은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22장과 병행귀절인 마가복음 12장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에 병행하는 구절은 누가복음 10장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이 갖는 명백한 구원론적 배경을 본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바로 이것에 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첫째 계명으로서의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계명들의 구별성이나 율법적 쉐마성(priority) 혹은 일체성을 다루는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전제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누가복음의 관심은 오직 그것들에 있는 영생을 얻는 길로서의 구원론적 성격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26-28절).” 그리고 예로 드시는 말씀이 바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다(29-36절). 우리는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웃 사랑의 구원론적 의미를 일단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문맥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행위의 문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로운 구원과 양립할 수 있는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 두 문제가 상호 모순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웃 사랑과 구원얻는 믿음은 사실상 하나의 차원인데 야고보서의 말씀만 보아도 그렇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14-17,26).”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가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faith without deeds)의 가짜성을 지적하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죽은 믿음(dead faith)과 산 믿음(living faith), 진짜 믿음(true faith)과 가짜 믿음(false faith)을 가름하는 잣대가 다름아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웃 사랑의 행위”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이들에 대해 말로만 관심을 표방할 뿐 실제로 돕지 않는 태도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행위 구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원얻는 참 믿음의 차원에서 이웃 사랑은 이토록 중요한 문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려는 교회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노인, 장애인, 실업자, 고아 등을 돕는 모든 복지사역은 단순히 “방법”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봉사”일 수 없다는 것이다. 21C 한국교회의 가장 큰 화두가 사회복지(social welfare)인 점은 지극히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필요성이 그저 선교를 위한 방법론이나 사회 봉사(diakonia)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심각성을 결여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지역경로국민연합』의 이름으로 길교회의 “지역경로망(THN)”과 “자원봉사망(TVN)”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새로운 전도 방법’ 혹은 ‘교회의 사회봉사’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다. 사회복지 특히 여러모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은 방법론은 물론 참 신앙과 신학, 특히 구원론적인 문제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를 중심한 지역사회복지 관계 전도법으로서의 “지역사회 네트워킹\"

* 경로효친*이웃사랑 지원망*사랑의 마을구축*

사 업 내 용
* 홀몸 노인분들을 위한 자원봉사망
* 푸드뱅크
* 우리동네 효행상 봉사상 실시
* 청소년 봉사활동 인정
* 노인분들을 위한 실버텔 건립
* 주간보호시설
* 상당실
* 노인학교
* 지역사회 노인복지문화사업

1) 비영리 사단법인을 교회에서 센타(지부)를 건립하도록  안내함-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와 광역단체의 후원과 115명의 국회의원 위촉
2) 지역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메토링을 함.
3)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4) 사회복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함


사단법인 동, 구, 시센터를 하실 교회와 목사님!!
선교는 전도요, 지역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정진오 연락처 031)754-0675, 010)4475-0675

목 회 학 석사
신 학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청소년지도사2급, 평생교육사2급.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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