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안내(감독회장 지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6 10:23
조회
3977
김국도 목사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판결은 기각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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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나 49102 감독회장 지위
원고, 항소인 김국도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피고보조참가인 고수철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5.13 선고 2008가합11640 판결
변론 종결 2010.2.24
판결선고 2010. 3.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감독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중략)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정OO
판사 홍OO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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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나 49102 감독회장 지위
원고, 항소인 김국도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피고보조참가인 고수철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5.13 선고 2008가합11640 판결
변론 종결 2010.2.24
판결선고 2010. 3.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감독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중략)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OO
판사 정OO
판사 홍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