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결과 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31 23:48
조회
3697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결과 보고
2010.5.24일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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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1심판결 기각)
사건 2008가합116640 감독회장 지위확인
원고 김국도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고수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판결선고2009.5.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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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2심판결 기각)
사건 2009나49102 감독회장 지위확인
원고,항소인 김국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피고,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보조참가인 고수철
판결선고2010.3.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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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심판결 기각)
사건 2010다28321 감독회장 지위확인
원고,상고인 김국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피고,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보조참가인 고수철
판결선고 2010.5.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2010.5.24일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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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1심판결 기각)
사건 2008가합116640 감독회장 지위확인
원고 김국도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고수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판결선고2009.5.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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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2심판결 기각)
사건 2009나49102 감독회장 지위확인
원고,항소인 김국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피고,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보조참가인 고수철
판결선고2010.3.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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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심판결 기각)
사건 2010다28321 감독회장 지위확인
원고,상고인 김국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피고,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이규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피고보조참가인 고수철
판결선고 2010.5.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