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불법총회에 대한 입장(2010.06.0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03 20:58
조회
3440
6.3 불법총회에 대한 입장



1. 6월 3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른바 \\'제28회 총회\\'는 불법이며, 안산1대학(2008. 10. 30)과 임마누엘교회(2009. 4. 9)에서 열린 불법집회처럼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교리와 장정>은 “총회는 .. 감독회장이 소집한다”(411단, 제117조, 총회의 소집)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전직 감독을 지낸 21명의 목사와 현직 7명의 감독에 의한 총회를 빙자한 모임은 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총대를 기망하여 모인 것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6.3불법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4. 이른바 6.3불법총회를 통해 시도하려는 탈법적인 행위들(장정개정, 재선거조직, 가짜 직무대행, 본부 점거 등 불법일체)은 감리회를 분열시키는 모략이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5. 본부는 유일한 사법부의 결정인 \\'합의조정\\'(2009.7.6)에 따른 재선거를 추진할 것이며, 연회감독선거 역시 현재의 불법적 시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합법적 일정과 틀을 유지하면서 실시할 것입니다.

6.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향후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부를 점거하고,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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