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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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450]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인의 경제생활 방식과 감리회의 예산결산 회계제도, 고정자산 관리제도, 그 밖의 교회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회재산 및 재정의 건전한 관리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5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본부 부담금 : 감리회본부 부담금(이하 ‘본부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 액의 1%를 분담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감리회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50%의 범위 내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역자 양성비 및 각 연회 사업비를 계상 배당하여야 한다.
  2. 연회본부 부담금 : 연회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 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 액 중 분담하는 연회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3.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각 지방별로 해당 지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 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 액 중 분담하는 지방회 부담금의 비율은 각 지방 회별로 정한다.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 액의 1.5%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② 예산회계 원칙 : 예산회계의 원칙이라 함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의결 절차,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개체교회, 감리회본부 또는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회계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본부, 동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외에 통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
[452]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감리회본부를 비롯하여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 감리회 소속법인, 이에 준하는 단체, 기관 등에 적용한다.
[45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감리회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 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체교회, 감리회본부 및 감리회 소속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편입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유지재단을 비롯한 감리회 산하 각종 재단의 정관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발효한다.
   1. 유지재단 및 감리회 산하 각종 재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다.
  2. 입법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였을 경우 해당 재단이사회는 1개월 이내에 그 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감독회장은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다만, 소관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개정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청구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단이사회 및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