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보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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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9 장  보    칙
[474] 제25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재단이사회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475] 제26조(감리회본부 금고설치) 감리회본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리회본부 각 국, 원, 실 및 재단의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사무를 일원화하는 감리회본부 금고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고설치를 위한 대상 금융기관, 금고 운영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476] 제2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단법인의 실태조사 및 편입절차의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995. 11. 14)

[4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78]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7. 10. 30)

[47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8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9. 11. 18)

[4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4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4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4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