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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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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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 경제법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5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정관에 명시한 재산처리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정관 제3조, 제15조 ①항 5호, 제19조 ②항)
[521]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감리사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의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의 확인을 받는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22]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본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 전환(교환)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본재산처분전환(취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역회 회의록 1부
② 전환사유서 1부
③ 전환수지 예산서 1부
④ 처분재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2부
⑤ 처분재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2부
⑥ 처분재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1부
⑦ 처분재산 매매계약서(매수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 첨부) 2부
⑧ 처분재산 감정평가서 2부
⑨ 처분재산 토지가격확인원 1부
⑩ 전환(취득)재산 등기부등본 2부
⑪ 전환(취득)재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2부
⑫ 전환(취득)재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1부
⑬ 전환(취득)재산 매매계약서(매도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 첨부) 2부
⑭ 전환(취득)재산 감정평가서 2부
⑮ 건축허가서 사본(건축시 해당) 2부
  건축비 예산서(건축시 해당) 2부
  건축공사 도급계약서(건축시 해당) 2부
  은행잔고 증명서 및 교인헌금 명세서 2부
[523]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 제3조에 의하여 처분되는 재산의 매매계약은 재단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 매도대금은 재단 명의로 예치하고 매수자에게 교부되는 영수증은 재단 명의로 교부한다. 다만, 재단 명의가 아닌 계약행위, 재단 명의가 아닌 매도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주장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본 재단은 지지 않는다.
[524] 제5조(재산처리 조세부담)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법에 기준한 조세부담금을 가징수하고 조세부담금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예치한다.
[525]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 재단 명의로 예치된 매도대금은 사업계획서에 표시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은 그 당해자가 진다.
[526] 제7조(조세부담금 잔여액 반제) 조세부담을 위하여 예치된 금액은 납세 후에 잔여액을 반제하며 부족할 시는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부담한다.
[527] 제8조(수익사업 재산 및 수익사업의 관리)
① 예배와 전도, 기독교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감독하되 그 외의 수익사업은 본 재단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감독 및 감사를 한다.
② 정기감사는 1년에 1회씩 하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528] 제9조(관리위원회 구성) 당해 교회 및 수익성 기관에서 경영 관리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명칭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이사회에서 3명(재단이사장 포함)
    2. 당해 교회 또는 수익성 기관에서 6명
    3. 직권상 위원 2명(사무국총무, 당해지방 감리사)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보선은 당해 기관에서 한다.
    1.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구역회를 경유하고 재단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건축계약(허가신청, 업자선정, 건축계약)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리회본부 부장급 이상의 직원 채용시는 관리위원회 제청으로 재단이사회 인준을 얻은 후 재단이사장이 임명한다.
    4. 제3호 이외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면은 관리위원장이 한다.
    5. 제3, 4호에 의한 인사처리 구비서류는 감리회본부 인사처리 규정에 의한다.
    6. 관리위원회 사무기구는 관리위원회 제청으로 재단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모든 사무처리 절차는 감리회본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7. 관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재단이사회와 당해 구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감사를 받아야 한다.
    8. 본 재단 정관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모든 사무처리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종결한다.
④ 회의
    1.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호선한다.
    3. 관리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여 원본은 보존하고 사본 1부는 재단이사회에 제출한다.
[529] 제10조(건물 건축관리) 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 및 관계기관의 건축은 건축주를 재단 명의로 한다.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할 것이며, 위반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진다.
② 건축비용은 일체 교회 및 기관에서 책임진다.
③ 건축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등)은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책임진다.
④ 신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본 재단에 편입을 완료한다.
⑤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0] 제11조(차관 및 채무부담 행위) 개체 교회와 기관 및 재단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차관이나 기채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차관이나 기채승인은 재산매각처리 의결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② 차관이나 채무부담으로 경영되는 모든 사업은 차관금액 또는 채무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본 재단이사회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차관 및 기채승인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기채인가 신청서 2부
  2. 기채결의 구역 회의록(재산명세, 기채액 명시) 1부
  3. 기채사유서(목적,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 1부
  4. 기채액 사용계획서 2부 (건축허가서, 공사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부속서류 첨부)
  5. 기채액상환 계획서 2부
  6. 기채계약서 2부
  7. 재산소유권 증명(등기부등본 등) 2부
  8. 그 밖의 필요한 서류 각 1부
[531]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개체교회>관리)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체교회에서 관리중에 발생한 민사소송 사건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법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에 응소할 경우에는 본 재단에 ‘소송대리위임 신청서’를 당해 소송 물건지의 교회담임자와 관리부장 및 재무부장 명의로 감리사와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재단의 허락을 받아 제소 또는 응소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
  1. 소송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소송 사유서
  3. 소송 비용 충당계획서
  4. 소송 제기 구역회 결의서(소송비 부담내용 포함)
  5. 그 밖의 소송에 필요한 서류
③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 전액을 당해 교회 및 기관 또는 연대보증인이 부담한다.

부    칙 (1995. 11. 14)

[532]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재단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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