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사회복지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1
조회
475
제 7 장 사회복지사업
[471] 제22조(사회복지사업)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태화복지재단’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②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은 별표 7, 별표 8과 같다. (개정)
③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471] 제22조(사회복지사업)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태화복지재단’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②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은 별표 7, 별표 8과 같다. (개정)
③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