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입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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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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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제 1 절  입법의회
[392] 제117조(입법의회) 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393] 제118조(입법의회의 조직) 입법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선출직 회원 :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정수는 총회회원의 1/3로 한다. (개정)
② 직권상 회원 : 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
③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은 입법의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④ 임명직 회원 : 입법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이 중에서 감독회장이 임명한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⑤ 선출직 회원 중 결원이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
⑥ 입법의회 대표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신설)
[394] 제119조(입법의회 회원의 임기) 입법의회 회원의 임기는 총회 회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95] 제120조(입법의회의 구분) 입법의회는 정기 입법의회와 임시 입법의회로 구분한다.
[396] 제121조(입법의회 회원의 등록) 입법의회 회원은 입법의회 개최 전에 연회별로 접수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397] 제122조(입법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의 결정)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개회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398] 제123조(입법의회의 소집) 입법의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기 입법의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입법의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③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의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정기 입법의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399] 제124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의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00] 제125조(입법의회 서기 선출) 입법의회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① 입법의회는 정․부서기를 선출한다. 정․부서기는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② 정․부서기는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401] 제126조(입법의회의 성원 정족수) 입법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402] 제127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③ 4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개정)
④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제③항에 의하여 발의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에 대하여는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견만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입법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403] 제128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헌법개정
② 법률과 정관(기본재산관리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제정 및 개정(개정)
③ 감리교회 산하 모든 조직과 단체의 규정과 규칙의 인준
④ 목사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⑤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⑥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⑦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
[404] 제129조(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 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개정안, 교리적 선언, 사회신경, 그리고 예문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이나 안건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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