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재판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8
조회
506
제 3 절  재판위원회 (신설)
[418] 제143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내에 총회심사위원회, 총회재판위원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419] 제144조(조직) 5개 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 (신설)
[420] 제145조(심사 또는 재판의 관할과 절차) 심사 또는 재판 관할과 그 절차는 재판법에 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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