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9
조회
463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신설)
[417] 제14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 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신설)
② 임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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