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 의사진행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08
조회
563
부  록 : 의사진행 규칙

[427] 제1조(안건심의)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고 동의와 재청을 받아 이를 표결에 부친다.
[428] 제2조(의제성립) 의제는 동의와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성립 된다.
[429] 제3조(번안동의) 번안동의는 종전의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동의를 해야 하고 정족수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번안동의는 한 회기 내에서만 가능하다.
[430] 제4조(긴급동의) 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중의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431] 제5조(안건의 표결 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개정안 또는 수정안이 성립된 경우에는 최후에 발의한 개정안 또는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다만, 인사에 관한 안건은 원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432] 제6조(발언의 허가) 발언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을 요청하고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야 한다.
[433] 제7조(규칙발언) 안건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434] 제8조(발언권의 보장) 발언권을 허락받은 회원의 발언은 다른 회원에 의해 정지될 수 없으며 정회로 발언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속회 즉시 발언을 계속 할 수 있다.
[435] 제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발언권을 허락받은 회원이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436] 제10조(찬반 토론의 균형) 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이 때에 발언자는 찬반 어느 편인지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437] 제11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438] 제12조(질의와 토론의 종결)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의장이 판단하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토론 종결은 발언자 이외의 회원이 발의할 수 있다.
[439] 제13조(의결 정족수) 각 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법으로 이를 따로 규정한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① 당회 :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역회 : 구역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방회 : 지방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연회 : 연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회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가 등록한 후 개회하고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40] 제14조(표결안건의 선포) 표결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 표결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표결안건의 제목이 선포된 후에는 어느 회원도 발언할 수 없다.
[441] 제15조(표결방법) 표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① 주요 안건의 표결은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이의가 없는 경우 기립하거나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④ 인사에 관한 안건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442] 제16조(투표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443] 제17조(일사부재의의 원칙) 그 회기 중 일단 의결된 안건은 다시 재론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다만, 번안동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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