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연수원 운영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07
조회
486
제 12 편  장정부칙

26. 연수원 운영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원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수원이라 칭한다(영어명칭은 The Korean Methodist Research & Training Center). 약칭은 “기감연-KMRTC”이라 한다.
제 2 조(위치) 본 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독회 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 및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영성훈련과 지도력을 개발하여 교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 4 조(사업) 본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와 연회 및 각국의 사업요청에 의한 사업과 본원의 목적과 관련된 훈련, 제반조사와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5 조(조직)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직권상위원 : 각 연회감독, 본부 총무(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주한선교사 2명, 본원의 원장
② 각 연회 선정위원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
③ 배석위원 : 각 연회 총무, 감독실 실장
제 6 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직책상 위원들은 직책임명과 함께 위원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회선정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시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조(직무) 운영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원의 정책심의 및 재산취득과 처분
② 사업의 계획과 결과 심의
③ 예산과 결산심의
④ 직원의 인사문제와 필요한 기타 업무
제 8 조(감사)
① 본원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로 하며 본원의 제반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가진다.
제 9 조(임원과 임무) 운영위원회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되며 감리교연수원을 대표하고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제반 기록업무와 통신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① 정기회의는 해마다 1월과 7월에 모인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재적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조(부서) 본원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부를 두어 원장 1인과 부장 약간 명을 임명하여 시무케 하고 필요에 따라 사무원도 임용한다.
① 원장
1. 원장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사업을 주관하여 집행하며 행정처리의 책임을 지고 직원들을 관할한다.
2. 원장은 감독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보궐시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장
1. 부장 약간 명을 두어 담당업무를 장리케 한다.
2. 부장의 임명은 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원
1. 사무원 약간 명을 두어 사무를 담당케 한다.
2. 사무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재산과 재정

제12조(기본재산관리)
① 본원의 기본재산은 감리회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결을 하면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다.
제13조(재정) 본원의 유지와 운영의 재정 염출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본부의 지원금과 국내외 교회, 선교단체 후원금 및 개인의 헌금
② 본원의 사업과 기본재산에서 얻는 수입
③ 기타수입
단, 모금행위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14조(재정관리) 본 원의 예산, 결산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와 회계처리 절차는 감리회본부 내규에 준한다.


제 4 장 부 칙

제15조 본원의 운영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제정하고 운영에 따른 시행세칙은 본원 운영위원회가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 본 규칙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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