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05
조회
1650
제 12 편  장정부칙

30.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 제10편 과정법 제5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제7조에 규정된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각 연회의 총무, 과정고시 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그리고 감리회 3개 신학대학의 교수 각 1명으로 조직한다.
제 4 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인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각 항과 같다.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 (1인)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 (1인) : 교역자 수급 및 고시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실무는 본부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감독 중에서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교역자수급계획분과위원회 : 효율적인 교역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② 교역자수급 및 고시분과위원회 : 교역자수급 및 고시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기획한다.
③ 교역자진급과정연구분과위원회 : 효율적인 교역자 진급과정을 연구한다.


제 3 장 교역자 수급

제 7 조(직무) 장정 제10편 과정법 제5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제8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각 항의 직무를 시행한다.
① 개체교회와 선교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②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제 8 조(파송기관)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은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 9 조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는 3개월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제 4 장 목사고시

제 1 절 고시 및 과목
제10조 목사고시는 매년 10월에 실시한다.
제11조 목사고시 장소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2조 목사고시는 고시 3개월 이전에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한다.
제13조 목사고시 공고의 내용은 각 항과 같다.
① 고시 일자 ② 고시 장소 ③ 응시 자격
④ 고시 과목 ⑤ 응시료 ⑥ 응시서류
제14조 목사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성서신학(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실천신학(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선교학, 전도학, 상담학)

제 2 절 응 시

제15조 목사고시 응시자격은 장정 제10편 과정법 부칙(2003. 10. 30) 제2조(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이로 한다.
제16조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2차까지 응시할 수 있으나 2차에서도 합격하지 못하면 이미 합격한 과목 역시 무효가 된다.
제17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 2년 이내에 재응시하지 않으면 이미 합격한 과목도 무효가 된다.
제18조 응시자는 소속 연회를 경유하여 응시원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 3 절 출 제

제20조 출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를 둔다.
제21조 출제 형식은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의 권한에 두며 필요시에는 해당 전공교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출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되, 문제의 최종 선정은 고시 전에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23조 출제위원은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
제24조 본부 해당부서는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험표 작성 및 배부 ② 고사장 배치 ③ 서류 심사

제 4 절 채 점

제25조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은 100점, 성서신학은 200점, 실천신학은 3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26조 출제자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본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 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점자는 매 답안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제28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연도 응시과목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5 절 성적 일람표 작성

제29조 본부 해당부서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제30조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성적 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각각 서명해야 한다.

제 6 절 사 정

제31조 사정은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다.
제32조 전 과목 평균 합격 점수는 60점으로 하되 과목별 과락점수는 40점 미만으로 한다.
제33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34조 합격자 발표는 10월중에 한다.


제 5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제 1 절 고시 및 과목

제35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매년 2월에 실시한다.
제36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장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개월 이전에「기독교세계」,「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한다.
제38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공고의 내용은 각 항과 같다.
① 고시 일자
② 고시 장소
③ 응시 자격
④ 고시 과목
⑤ 응시료
⑥ 응시서류
제39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성서신학(구약,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실천신학(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선교학, 전도학, 상담학)

제 2 절 응 시

제40조 수련목회자 응시자격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신학대학(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와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41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42조 응시자는 소속연회를 경유하여 응시원서(본위원회 제정양식)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 3 절 출 제

제44조 출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를 둔다.
제45조 출제 형식은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의 권한에 두며 필요시에는 해당 전공교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출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되, 문제의 최종 선정은 고시 전에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7조 출제위원은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
제48조 본부 해당부서는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험표 작성 및 배부
② 고사장 배치
③ 서류심사

제 4 절 채 점

제49조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은 100점, 성서신학은 200점, 실천신학은 3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50조 출제자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본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1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점자는 매 답안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제52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연도 응시과목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5 절 성적 일람표 작성

제53조 본부 해당부서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담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제54조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성적 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각각 서명해야 한다.

제 6 절 사 정

제55조 선발인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56조 사정은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다.
제57조 전 과목 평균 합격점수는 60점으로 하되 과목별 과락점수는 40점 미만으로 한다.
제58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59조 합격자 발표는 2월 중에 한다.


제 6 장 과 정

제60조 수련목회자 지도목사(감독자 : 감리사, 지도자 : 과정고시위원 혹은 자격심사위원, 상담자 : 담임목사) 3명은 매년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련목회자 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1조 수련목회자 지도목사는 수련목회자 파송시 수련목회자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62조 수련목회자는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63조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 중 연회과정고시,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옮길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64조 본 위원회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65조 고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6조 본 위원회는 교역자 수급과 고시 및 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부 해당부서는 고시관계 제반 서류를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연도 업무가 종결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 2 조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 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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