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06
조회
449
제 12 편  장정부칙

28.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부른다.)를 둔다.
제 2 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각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③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④ 교육국 총무
⑤ 감독회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신학자 3명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감독회장)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제 4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교육의 정책수립
② 각 신학대학이 교과과정(필수과목)의 일관성 모색
③ 각 신학대학의 새로운 학위제도 인준 (개정)
④ 새로운 신학대학의 설립 인준
⑤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⑥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⑦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제 6 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제 7 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 : 신학정책 수립, 신학대학의 교과과정 조정, 학위 프로그램 및 새로운 신학대학 인준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 : 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에 대한 제소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총회에 직접 제소한다.
3. 총회에 직접 제소한 경우 총회는 이에 신중히 검토, 의결하되 출교의 경우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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