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04
조회
457
제 12 편  장정부칙

32. 학원선교사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원선교사의 인선, 파송, 후원 및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원선교사의 관리는 교육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제 3 조(학원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를 말한다. 이들은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경건생활을 지도한다.
제 4 조(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감리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로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학원선교교육과정을 필하고 청소년, 청년사역에 소명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 3 장 선발과 파송

제 5 조 (학원선교사의 선발)
① 학원선교사는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발한다.
② 학원선교사로 인준을 받기 원하는 자는 교육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제 6 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 후보자는 소정의 수련과 실습기간을 거쳐 교육국과 소속 연회의 공동주관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교육국위원장과 연회감독 공동명의의 학원사역 파송장을 받아 사역지에 부임한다.
② 파송된 학원선교사의 기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그 직무를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임기 연장(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원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제 7 조(학원선교사의 재정적 후원)
① 학원선교사의 정기적인 생활비와 활동비는 선교후원교회의 도움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국은 학원선교사 교육과 관리를 위해 학원선교기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제 8 조(학원선교사의 복지)
① 학원선교사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후원교회가 책임진다.
② 학원선교사는 일정기간의 사역 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제 5 장 교회와의 관계

제 9 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 교회의 소속 목사로서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관 리

제10조 (학원선교사의 관리)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 7 장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관계

제11조 (학교 당국과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교육기관과 선교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교육국위원장과 총무가 학교 및 교육기관 대표와 맺는다.
② 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교육기관이라도 학원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선교한다.

부 칙

제 1 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 2 조 본 규정의 개정은 교육국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학원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교육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관리자 2014.10.01 485
8 관리자 2014.10.01 469
7 관리자 2014.10.01 448
6 관리자 2014.10.01 506
5 관리자 2014.10.01 1650
4 관리자 2014.10.01 498
2 관리자 2014.10.01 507
1 관리자 2014.10.01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