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사회복지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21
조회
602
제 5 편  교회경제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7 장   사회복지사업

제22조(사회복지사업)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이하 ꡐ사회복지관재단ꡑ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ꡐ사회복지재단ꡑ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회복지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은 별표7, 별표8과 같다.
③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6 관리자 2014.10.01 584
105 관리자 2014.10.01 528
104 관리자 2014.10.01 511
103 관리자 2014.10.01 534
102 관리자 2014.10.01 533
101 관리자 2014.10.01 504
100 관리자 2014.10.01 533
99 관리자 2014.10.01 583
98 관리자 2014.10.01 545
97 관리자 2014.10.01 491
96 관리자 2014.10.01 487
95 관리자 2014.10.01 557
94 관리자 2014.10.01 511
93 관리자 2014.10.01 507
92 관리자 2014.10.01 542
91 관리자 2014.10.01 522
90 관리자 2014.10.01 595
89 관리자 2014.10.01 610
88 관리자 2014.10.01 567
87 관리자 2014.10.01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