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37
조회
489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8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제111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
제11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선출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2명
③ 총회 정․부서기 2명
④ 감리회본부 각 국 총무, 원장, 실장, 각 연회 총무,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주간 기독교타임즈 사장은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113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작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제114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정기총회실행부위원회와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실행부위원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2회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와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부 칙(2001. 10. 31)
제 1 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8 장 총회실행부위원회
제111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를 둔다.
제112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② 선출직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2명
③ 총회 정․부서기 2명
④ 감리회본부 각 국 총무, 원장, 실장, 각 연회 총무, 본부 감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주간 기독교타임즈 사장은 직책상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113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총회 안건의 예비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사업계획 및 작년도 사업의 평가분석
⑤ 감리회본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
⑥ 감리회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제114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정기총회실행부위원회와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실행부위원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2회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와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부 칙(2001. 10. 31)
제 1 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