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연회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48
조회
582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5 장   연      회

제 2 절   연회분과위원회

제76조(연회분과위원회)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7조(연회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④ 교육사업위원회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⑥ 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⑦ 지방회의록 조사위원회 : 각 지방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
⑧ 연회회의록 검사위원회 : 연회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
⑨ 건의안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단, 건의안이  C교리와 장정 D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사건과 지방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4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⑪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4명으로 구성한다.
⑫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위촉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⑬ 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시에 회원 및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
⑭ 운영위원회 :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⑮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재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기타 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8조(연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각 연회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
③ 분과위원회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2명. 단,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위원회 정․부위원장과 정․부서기로 조직한다.
제79조(연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의 선출) 연회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0조(연회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연회분과위원장이나 서기는 연회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그 처리는 연회에서 그대로 채택하든지, 연회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든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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