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40
조회
530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6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제85조(총회) 총회는 감리교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교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입법 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이를 전담하게 한다.
제8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회에서 선출한 총회 대표로 하되 3,0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개체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에 대하여는 총회대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총회 의장) 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시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나 감독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총회 서기 선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①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한다. 단, 정․부서기는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② 정․부서기는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③ 정․부서기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89조(총회 회계 선출) 총회에 회계 1명을 두며 감리회본부 회계가 이를 겸임한다.
제9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제91조(입법의회의 설치) 총회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설치하여 입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입법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이를 법으로 정한다.
제92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②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총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③ 감독 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갖는다.
④ 교역자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목사고시를 위하여 교역자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를 둔다. 교역자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의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⑤ 감리회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감리교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총회는 서울에 감리회본부를 설치한다.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감리교회에 소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⑧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 : 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1. 총회는 감리교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교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총회는 감리교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3.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나 위원이 감리교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단,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회원의 1/4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고 지방별로 선출한다. 단, 교역자와 평신도가 동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이 이를 조정한다.
        2. 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3. 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4.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별로 2명씩(교역자, 평신도 각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을 선정하여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⑭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 선출 : 총회는 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사건을 수리하여 이를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4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계 전문위원 2명)을 선출하여 재판위원회를 구성한다. 감독과 감독회장이 피소된 경우에는 감독회의에서 임명하는 5명의 감독으로 비상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고, 그 재판의 2심은 감독회의에서 임명하는 11명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비상설로 두어 재판하게 한다.
⑮ 감리회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 총회는 감리회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또한 감사의 선출은 10개 연회에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임하되 그 다음 회기에는 역순으로 조정한다.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선교연회 설립 : 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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