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교회 남선교회 규칙
11.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1 장
【2612】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13】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614】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15】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2616】 제5조(조직) 연령층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2617】 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2618】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다만,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장
【2619】 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1명
- ③ 총무 1명
- ④ 서기 2명(정·부)
- ⑤ 회계 2명(정·부)
- ⑥ 부장, 차장 각 1명
- ⑦ 감사 2명
【2620】 제9조(고문)
-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 총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621】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 ④ 서기 :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 ⑦ 감사 : 감사는 본 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622】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2623】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2624】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 ④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친목 또는 이웃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 ⑥ 연합사업부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2625】 제14조(종류) 본 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626】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대의원 선출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2627】 제16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628】 제17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2629】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2630】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31】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632】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7 장
【2633】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34】 제23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2635】 제24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2636】 제25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회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63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38】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부 칙 (2023. 10. 26)
【2639】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40】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