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작성자
이덕형
작성일
2024-01-26 14:40
조회
57

12.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641】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42】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643】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개체교회 남선교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체교회의
선교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44】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 ① 국내외 선교사업
  •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45】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2646】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개체교회 남선교회로 조직한다.

【2647】 제7조(회원 및 대의원)

  •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OO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50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개정>
  • ② 대의원 : 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체교회 대표로 한다.
  • ③ 개체교회 대표의 수는 2명으로 한다. 다만, 복수의 남선교회가 조직된 개체교회는 조직된 남선교회마다 1명을 추가한다.

【2648】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2649】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 ① 역대회장
  •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 ④ 직전회장
  • ⑤ 회장 : 1명
  • ⑥ 부회장 : 약간 명
  •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 ⑩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장 : 1명
  • ⑪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 ⑫ 감사 : 2명

【2650】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 ④ 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 ⑥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⑨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⑩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 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2651】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52】 제12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2653】 제13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사업을 한다.
  •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 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 5 장


【2654】 제14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총회, 계삭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55】 제15조(총회)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칙개정
    • 2. 임원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656】 제16조(계삭회) 계삭회는 3개월에 1회씩(3, 6, 9, 12월) 모이되 기도회와 각부 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기타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657】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58】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59】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2660】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61】 제21조(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62】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2663】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64】 제24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2665】 제25조(감사보고)

  •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2666】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회와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67】 제2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68】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669】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70】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671】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2672】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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