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작성자
이덕형
작성일
2024-01-26 14:38
조회
54

17.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2788】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789】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2790】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연회 내의 지방회 여선교회와 연합하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동참하고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제 2 장


【2791】 제4조(조직)

  • ① 본 회는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 ② 각 지방회에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 ③ 지방회 여선교회는 반드시 연회와 전국연합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2792】 제5조(회원)

  • ①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3 장


【2793】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총회
  • ③ 선교대회

【2794】 제7조(임원회)

  • ① 매월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기타 필요한 사항

【2795】 제8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 임원, 지방회 회장, 지방회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한 사항
  •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96】 제9조(선교대회)

  • ① 선교대회는 가급적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후에 개최하며, 선교대회 당해연도 장소 및 인원, 시기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 ② 선교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신앙증진 및 친교와 화합
    • 2. 사업보고
    • 3. 선교현황보고
    • 4. 기타사항

【2797】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4 장


【2798】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연회 사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2799】 제12조(임원 선출과 임기)

  •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 ④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여선교회 내규’를 따른다.

【2800】 제13조(임원보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801】 제14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4년 이상 지방회와 연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한 권사 이상의 이로, 지도자교육대학 수료 등의 내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2802】 제15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2803】 제16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 ②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③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 ④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 ⑤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⑥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⑦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2804】 제17조(자문 및 감사)

  • ①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 ② 감사
    • 1. 선출직 감사는 총회에서 2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직전회장)는 감사 시에만 참여한다.
    • 2. 감사는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2805】 제18조(선거관리)

  • ① 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제반의 모든 과정은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진행한다.
  • ② 회장에 입후보하는 이는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공천의 제반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③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서류 심사 및 공천 등의 절차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관련한 제반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내규에
    준한다.

【2806】 제19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선출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2807】 제20조(재정)

  • ① 본 회의 재정은 배정된 지방회의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전국연합회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결정된 전국연합회의 지방회 부담금과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은 연회가 일괄 수합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낸다.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2808】 제21조(보고) 본 회는 정기 총회 후 1개월 내에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서 등과 소속 지방회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12월 말까지 전국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09】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한다.

【2810】 제23조(규칙개정)

  • ①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여선교회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과 절차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근거한 청원은 연회 정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전국연합회로 해야 한다.

【2811】 제24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812】 제25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813】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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