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작성자
이덕형
작성일
2024-01-26 14:37
조회
54

18.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2814】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815】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안에 둔다.

【2816】 제3조(목적)

  • ① 여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연구, 수립, 실천한다.
  • ②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여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한다.
  • ③ 국내외 각 교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일치운동과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한다.

【2817】 제4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2818】 제5조(조직)

  • ①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내의 모든 여선교회로 조직하며, 교회의 경우 여선교회 지회가 1개 이상일 경우 총여선교회를, 지방회는 지방회연합회를, 연회는 연회연합회를 조직하며
    여선교회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의 조직은 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

【2819】 제6조(기관)

  • ① 본 회는 부설기관으로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여선교회 안식관 엘가온, 여선교회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인 사랑의 둥지를 둔다.
  • ② 미래여성지도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여선교회 장학회’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 ③ 교육공동체 아름다운 세움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제 3 장


【2820】 제7조(회원)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는 여성 성도로 구성한다.

【2821】 제8조(의무)

  • ① 회원은 자원, 자립, 자치의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선교, 교육, 봉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행사참여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 ③ 교회총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 등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배정된 각종 의무부담금과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4 장


【2822】 제9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① 임원회
  • ② 실행위원회
  • ③ 총회
  • ④ 전국대회

【2823】 제10조(각종 회의 의결)

  •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5 장


【2824】 제11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매월 1회 정기 임원회를 가진다.
  • ②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 2.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 3.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 4.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2825】 제12조(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실행위원은 연합회 임원, 전국연합회 직전회장(당연직), 연회대표 3명으로 구성하며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연회대표는 직전 연회장(당연직), 연회 임원 1명, 지방회장 1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③ 실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필요한 안건처리
    • 2. 사업보고 및 계획, 결산 및 예산안 심의 통과
    • 3. 회칙개정 심의

【2826】 제13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연합회 임원, 연회 대표 5명, 지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승인
    •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3. 임원 선출
    • 4. 규칙 개정
    • 5. 기타 중요한 사항
  • ③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임시 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827】 제14조(전국대회)

  • ① 전국대회는 격년에 1회 (홀수 해에) 부활절 지난 첫 주 후에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보고
    • 2. 결산 및 예산 보고
    • 3.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 4. 기타사항

제 6 장


【2828】 제15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각 연회 회장),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2829】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 ③ 총무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 ④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2830】 제17조(임원의 선출)

  •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831】 제18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832】 제19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무흠하게 출석한 이로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 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회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2833】 제20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본 회의 모든 시설과 기관, 즉 연합회 사무실, 회관, 안식관, 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의 제반 사무(인사,
    행정, 재정)를 지휘, 관장하며 각 연회 및 지방회와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 ⑤ 회계 :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 ⑥‌ 각부 부장 : 해당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기 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 ⑦ 감사 :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 장


【2834】 제21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석을 맡는다.
    •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 4. 홍보출판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간한다.
    • 5. 섭외위원회
  •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 1. 바자위원회
  •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 1.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의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 2. 국외선교위원회
    • 3. 사회선교위원회
  • 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 1. 성서연구위원회
    • 2. 여성개발위원회
    • 3. 장학위원회
    • 4. 교육자문위원회
  •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 사랑의 둥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 1. 안식관운영위원회
    • 2. 사랑의둥지운영위원회
  •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 1. 환경위원회
    • 2. 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
    • 3. 기타조사연구위원회
  •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 3. 청년선교위원회
  •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 1. 음악위원회 :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합창단
    • 2. 연극위원회
    •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제 8 장


【2835】 제22조(자문위원)

  • ① 자문위원 :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4년 이상 봉사한 이 중에서 공로가 뛰어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2836】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본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선거 및 공천 제반을 관장하게 한다.
  • ② 여선교회 임원선출 방법과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 외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837】 제2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90일 전에 위원을 구성, 선거 일정, 방법 등의 선거 절차를 논의 후 회원들에게 임원선출공고를 한다. 임원선출공고는 총회 60일 전에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총무, 서기와 부회장(연회 회장), 연회 대표 1명, 전국연합회 직전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경우
    직전회장이 맡는다.
  • ③ 연회의 선거관리위원인 연회 대표는 연회 임원과 지방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총회 90일 전)까지 파송한다.

【2838】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 ① 총회 90일 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839】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연회 총회의 연회 회장(전국 부회장) 선출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임원의 선출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 ③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고 공천한다.
  •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 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 ⑦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개표 확인 후 당선 확정을 선포한다.

【2840】 제2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을 총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지 못한 연회 또는 지방회의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841】 제28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2842】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2843】 제30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 ② 부회장(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보여야 한다.
  • ③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10 장


【2844】 제31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2845】 제32조(징계대상) 본 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 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 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 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 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2846】 제33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 ①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징계위원장은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제 11 장


【2847】 제34조(재원)

  • ①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여선교회관 목적사업기부금, 안식관 임대사업수익 중 목적사업기부금,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본 회 사업을 위한 연회, 지방회의 부담금, 연대사업을 위한 분담금의 인상 또는 재배정은 실행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848】 제35조(재산관리)

  • ① 본 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운용관리위원회를 두며, 자산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동 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재산운용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증경회장, 직전회장, 회장, 총무(직책상), 연회 직전회장 4명 등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연회 직전 회장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은 서기가 기록으로 남기며 모든 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 ③ 본 회의 자산을 처분, 매각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2 장


【2849】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850】 제37조(규칙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51】 제38조(시행)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852】 제39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부 칙 (2021. 10. 27)


【2853】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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