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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개정(改正)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5-08-29 21:19
조회
1263
교리장정개정(敎理章程改正)

개정(改正)은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개정, 회칙 개정, 악법의 개정에 힘쓰다.’ 와 같습니다.

개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감리회 가족이 참여하는 감리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은 지금, 감리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의 적당한 타협, 불법을 깨끗이 끊어야 할 때’라며 ‘지난 6년의 시간에 대한 패배감을 벗어나 감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감리회가 갈등하고 표류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불합리한 장정에 있다고 본다.’ ‘그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개정돼 온 장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학적으로는 성공회 사제인 웨슬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성공회의 종교의 강령을 축약한 25개조와 웨슬리의 표준설교 그리고 신약성서주해와 초기 그리스도교회 전통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감리회 신앙고백과 사회신경을 두어 감리교회의 교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현재 서울 광화문 건물에 교단 본부가 있고, 연회와 지방회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교회 치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감리교회도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과 전통, 이성, 체험을 중요시 하여 동방, 서방 교회 분리 이전인 10세기 이전의 전통인 교회 제도와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따라서 예배형태와 교직제도는 10세기 이전의 전통적인 신학적 틀을 유지한다.

전통적인 교직제도인 deacon('집사'), exhorter('권사'), elder('장로'), bishop('감독') 의 형태를 따라 성직자의 직제는 전도사, 목사, 감독으로 구분한다. 최근 전도사 직제에 수련목회자 제도가 추가되었다.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은 목사와 평신도의 선거로 선출된다. 감독이 치리하는 연회는 30-40여개의 지방회로 구성되었으며, 지방회는 30-50여개의 구역교회(개체교회)로 구성되었다. 지방회마다 대표자로 감리사를 두어 지방회를 치리하며, 구역 교회를 담임하는 성직자와 교회간의 교류를 돕고 협력하는 구조이다.

권사(exhorter)는 개신교회에서 권고하도록 허가받고 또한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된 평신도 직분이다. 감리교는 남여성도 모두를 임명할 수 있다. 감리교회에서 「권고하도록」허가를 받고 또한 공식적인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된 평신도 직원 또는 권고자. 미국 감리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권사의 직무는 거의 감리회 초창기에서부터 감리교회 내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국 감리교가 1939년에 연합되었을 때 권사의 직책과 직무는 〈장정〉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한국의 감리교에서는 선교 초기엔 견습(見習)혹은 권도사(勸道師) 등으로 불렸다.

현재는 입교인 15명에 1명씩을 정원으로 하며, 단 권사가 1명도 없을 때에는 입교인수가 제정수에 미달되어도 1명을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자격은 입교된 지 5년 이상된 자로 연령은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장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감리교의 권사는 남녀 구별이 없다. 로 하고 있다. 명예 권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권사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여자 집사로서 교회에 세운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감리회 교리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나 여러 관련단체의 제안을 무시하고 마치 장개위에서 교리장정개정을 확정하는 듯 독단적인 결정을 일삼고 있다고 하니.....입법총대들은 교리장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감리회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두가 윈_윈 할 수 있는 10월 입법총회가 되길 소망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권사가 알아야 하는 감리회 교리장정 개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으니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2

  • 2015-08-29 21:28

    입법총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 2015-08-29 21:37

    그렇습니다. 입법총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안건들이 정치적 의도로 상정되는 경우도 있고,
    여론의 향배와 전혀 다른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급법은 전혀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체 상정될 거 같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자칫 은급제도가 무너질 위기상황입니다.
    장개위 안대로 통과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딛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단체들이 부담금 납부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급제도는 정말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개정해야 합니다.
    은급은 답이 없다고 말하는 장개위가 어떻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그냥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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