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문솔
작성일
2019-04-22 14:35
조회
905

경기도와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은 (사)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경기남부권에 폭력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4조의 3에 근거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목표 : 예방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와 ‘폭력’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성인지관점에서 성찰하여 민감성을 키우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성평등 실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 ~ 5. 31(선착순 마감)
❏ 교육희망일: 2019년 2월 ∼ 9월 30일에서 선택
❏ 교육시간 : 1~2시간 (기관요청 시 조정가능)
❏ 교육장소 : 찾아가는 교육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인원 : 최소 20명 이상
❏ 교육강사 : 여성가족부 위촉 성폭력․가정폭력 전문강사
❏ 교육대상 : 경기남부 21개 시 · 군에 거주,「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의무 교육대상자 성인(만19세 이상)
- 통·반장, 소상공인, 운송업체 종사자, 민간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 여성단체, 부녀회, 다문화 가정 부모
- 농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관련시설․단체종사자, 지역아동센터 교사
❏ 주 최 : 여성가족부 / 경기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주 관 : 경기도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총괄)
(사)정해복지 부설 하남행복한가정상담소 (컨소시엄기관)

❏접수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 (별도 회원가입없이 신청서 접수)
- 교육신청서(씨알여성회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작성하여 접수
① 이메일 : thesafe02@naver.com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② 팩 스 : 031-797-7037

❏문 의 처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 031-797-7188 사업담당자 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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