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원양성교육(여성가족부인정)

작성자
기독교여성상담소
작성일
2006-11-10 13:15
조회
1426
기독교여성상담소
가정폭력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여성가족부인정)

▶ 모집인원 : 40명 (선착순)
▶ 교육자격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전문대 이상자)
-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법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기간 : 가정폭력 2006년 12월 12일(화) ~ 2007년 1월 25일(목) 주2회 화, 목 총100시간
성폭력 2007년 1월 30일(목) ~ 2007년 2월 22일(목) 주2회 화, 목 총 64시간
▶ 교육장소 : 서울복음교회 신학 교육원 4층 (동대문역)
▶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메일 kawt@chol.com 이나 팩스로 신청(전화신청 가능)최종학력증명서, 사진1매 (교육당일 제출가능)
▶ 교 육 비 : 가정폭력교육 28만원 성폭력교육 25만원 (교재비/간식비/심리검사비 포함)(통합신청 시 5만원 할인)
▶ 등 록 : 12월 8일까지 입금 우리은행 064-149630-13-101 예금주 한국여신학자협의회(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입금 후 전화 확인 바람)
▶ 문의 : 02-365-4278 / Fax) 02-364-0670 김홍란 상담부장 011-732-6055 www.8275.org

본 과정을 수료하신 후에는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 발급(교육시간 90%이상 출석시)과 가정폭력,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원 자격인정 및 가정폭력, 성폭력전문 상담소 개설 자격이 인정됩니다.

※ 특혜 : 본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목회(기독교)상담사를 위한 과정의 학점으로 가정폭력6학점 성폭력 4학점 인정됨.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사)씨줄과 날줄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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