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익명1
작성일
2019-01-28 16:25
조회
537
직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1.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로 직분을 받는지 궁금하니다.
예를 들어 집사는 교회를 몇년 이상다녔고 주일성수하는 사람으로
목사님 또는 장로님 추천으로 당회의 동의를 얻어서 준다.
이런식으로 집사, 권사, 장로 각각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장로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여성장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직분을 받는 사람이 돈을 교회에 내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각자 직분받은것이 감사해서 알아서 감사헌금을 내는것이 아니고,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원로권사는 얼마 이런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헌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교회 또는 목사님께 드리는 행위에 대한 감리회 입장이 궁금합니다.
1.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로 직분을 받는지 궁금하니다.
예를 들어 집사는 교회를 몇년 이상다녔고 주일성수하는 사람으로
목사님 또는 장로님 추천으로 당회의 동의를 얻어서 준다.
이런식으로 집사, 권사, 장로 각각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장로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여성장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직분을 받는 사람이 돈을 교회에 내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각자 직분받은것이 감사해서 알아서 감사헌금을 내는것이 아니고,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원로권사는 얼마 이런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헌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교회 또는 목사님께 드리는 행위에 대한 감리회 입장이 궁금합니다.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1. 집사, 권사, 장로에 대해서는 조직과행정법 213단 부터 229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획위우너회에서 추천하고 당회에서 선출합니다. 남녀 구분이 없이 누구나 추천가능합니다.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law-2017?uid=68902&mod=document&pageid=1
2. 직분에 대한 감사헌금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금액을 정한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지 교역자에게 드리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