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제7차 감독회의록(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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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04-08 10: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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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총회
제7차 감독회의록


일 시 : 2013년 10월 24일(목) 오후 8시 30분
장 소 : 부산 센텀 호텔
참 석 :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김영헌 감독, 고신일 감독, 이정원 감독, 이 철 감독, 안병수 감독, 석준복 감독
(연회순)

1.부 기도회

감독회장대행 인도로 찬송가 595장을 부른 후, 로마서 8장 28절을 읽은 후 주기도 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2.부 회의

1. 위원점명 : 안병수 서기가 연회 순으로 호명하니 박계화 감독, 봉명종 감독, 한양수 감독을 제외한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하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 서기가 제6차 감독회의록이 자료에 있음을 보고하자 그대로 받기로 김영헌 감독 동의, 고신일 감독 재청하다.

1) 연회소식 나눔
① 안병수 감독이 박계화 감독의 근황(경기연회 사모합창단과 목사들 카네기홀 공연)에 대하여 말하다.
② 김영헌 감독이 고신일 감독에게 신상 발언을 요청하니, 고신일 감독이(고발당했던 사건)에 관한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다.

2) 임시 입법의회에 관하여
ⅰ. 가처분 전망
1회 심리 후 일주일 내에 판결 한다. 가처분후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다. 이 모든 결정은 재판부의 판결을 본 후에 논의하기로 하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가처분 후 14일
김영헌, 석준복 감독 : 바로 효력 발생
김영헌 감독 : 가처분 인용이 안되면 재선거 체제로 가야함.
이정원 감독 : 전용재 감독이 본안 소송을 하면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임
김영헌 감독 : 장정개정안에 이미 경과 조치를 삭제하였으니 입법의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이정원 감독 : 가처분 인용이 안될 때 전용재 감독이 소송 안가도록 타협을 해야 한다.
김영헌 감독 : 이번 입법의회에서 2년제로 가는 것을 확정 공고 되었음.
이정원 감독 :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대처하자.

ⅱ. 입법의회 개정안에 관하여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개정안 통과를 어떻게 해야 하나?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안병수 감독 : 4년제 → 2년제로 개정하는 것은 2/3 정족수이기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고신일 감독 : 중부연회는 30일 입법위원들을 소집하여 이정원 감독에게 개정안 설명토록 준비하고 있음
김영헌 감독 : 서울남연회 운동권이 주로 반대, 도시, 노농- 차흥도 목사 등이 반대
안병수 감독 : 우리 연회는 염려 할 것 없다.
이정원 감독 : 5개 연회를 설명했는데, 60~70% 출석해서 발표, 질문 -> 대개 호응, 이번에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본부 개혁과 2년제 감독제 중점 강조
김영헌 감독 : 인터넷에 반대하는 사람들 많음
안병수 감독 : 불과 30~40명 반대 발언
김영헌 감독 : 감신 동문회원이 문제, 삼남 연회는?
석준복 감독 : 삼남연회도 은급, 구조조정 별로 반대 없음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고신일 감독 : 중부가 위원수가 제일 많음
석준복 감독 : 긴장해야 할 것, 회의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모일 때마다 계속 바뀌어 진다. 전용재 감독이 계실 때 보니 장정개정위원회 전체 회의 중에 입장이 자주 바뀌었다.
젊은 회원들의 분위기 선동이 좌우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발언권을 주면 안된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영국회의를 모델로 하면, 의장 옆에 전회장, 총무 등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더라. 내가 사회를 보게 된다면, 장정개정위원장, 그리고 양쪽으로 분과위원장을 배석하게 할 것이다.
찬반토론은 찬성 2명, 반대측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3분 이내로 시간 제한을 둔다. 또한 한 안건에 한 사람에게 두 번 이상 발언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 본부개혁위원장에게 설명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後 : 표결에 붙임
김영헌 감독 : 무기명 비밀투표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석준복 감독 : 소위원회위원장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사회자는 어느 편에 찬동 발언 할 수 없다.
고신일 감독 : 의장이 어느 편에 서는 발언을 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발언해야 한 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투표위원을 잘 세워야 한다. 투표위원은 각 연회별로 미리 선정해서 감독들에게 위임하자. 각 연회별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신일 감독 :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정원 감독 : 입법의회 순서는 준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김영헌 감독 : 지난 총회실무준비위에서 계획한 것을 본부에서 변경하였었다.
준비위원 - 행정기획실장, 이정원 감독, 안병수 감독
실무 총무 - 동부, 충청 총무
이정원 감독 : 입법의회 전 재점검 모임을 갖도록 하자. 순서 결정 후 감독들에게 회람하도록 하자.
임시 감독회의(입법의회 건) : 11월 5일(화), 오후 2시, 감독회의실
이철 감독: 보안을 잘 해야 한다.
김영헌 감독 : 10월 28일 쯤 송부(소집 통지서, 개정안)

3) 현안문제 논의
김영헌 감독: 가처분 심리 件은 직무대행 체제가 빨리 끝나야 정상화가 된다.
피고(특별대리인) = 3인 → 변호사 → 직무대행
선거관리위원회 원고측 보조참관인
재판장 →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문제 :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아닌가?
답변서만 제출해야 한다.
전용재 측 : 태평양
피고(본부) : 변호인 선정
조변호사는 ×, 최중현 0

이정원 감독 : 이전에 전용재 감독을 돕기로 했으니 직무대행은 답변서만 보내라.
김영헌 감독 : 홍선기 변호사에게 답변서를 쓰기로 하자.
안병수 감독 : 진정서를 내기로 했지 않는가?
이정원 감독 :교단을 대표한 의견서를 내는 것이지 개인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 다.
이철 감독 : 전용재 감독에게 유리한 답변서? 불리한 답변서? 인가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피고가 되는 것이다.
다수 의견 : 100% 복귀할 것이다. 싸워서 들어와야 전용재 감독이 떳떳하지 않을까?
이철 감독 : 내용이 문제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 고 할 수도 없다. 어느 편을 들지 않는 의견을 내야한다.
이정원 감독 : 그러니까 감리교 고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
이철 감독 : 직무대행은 감리교 입장에서 해야 한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외형적으로는 내가 방어하는 입장 아닌가.
김영헌 감독 :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공포를 하라는 판결
답변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대결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해야 한다.
이철 감독: 이미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편도 들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편도 못 든다. 가처분 인용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죽는다. 그렇다고 살리자니 과정 자체가 잘못 된 것을 그대도 받을 수도 없다.
지난번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감독들은 심정적으로 전용재 감독 편을 든 것 아닌가. 지금에서 답을 준다? 홍선기 변호사에게 맡길 때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법으로 간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니. 변호사에게 맡기되 어느 쪽 한편에 치우쳐 있으면 바뀌어야 한다.
김영헌 감독 : 재판부에서는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 수 없어서 대표성이 있는 임준택 감독을 선정했다. 재판부에서 홍선기 변호사 말대로 하더라.
석준복 감독: 다른 견해를 말하고 싶다. 교단을 어떻게 보든 눈치 보지 말자. 감독들의 입장을, 교단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자. 전용재 감독 편을 들어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전용재 감독 체제로 가야 한다. 확고히 하자. 이것 저것도 아닌 입장은 안된다. 의지를 분명히 하자.
이철 감독 : 이 방법이 전용재 감독을 돕는 것이다. 이쪽 저쪽 편을 들어 주면 안된다. 만약 전용재 감독의 금권선거가 전․현직 감독들 다 날아간다. 우리가 끼어들면 안된다(확대되면 안된다.)
석준복 감독 : 누구한테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교단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말할 것 없다.
김영헌 감독 :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피고가 돼서 답변서에는 감독회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그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입장에서 법해석을 하고 있으니 사법부에서 판단해 달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변호사를 쓰면 안된다. 홍선기 변호사로 가자. 객관적인 입장이다.
이철 감독: 양 쪽으로 버리지 않도록 쓰게 하자.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둘 중에 하나는 이기고 질 것 아니냐.
석준복 감독 : 교단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직무대행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가.
이정원 감독: 우리 감독들이 누구 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교단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답변서를 써야 한다. 진정서를 쓰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도자가 이럴 때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김영헌 감독 : 석준복 감독의 입장에 동의한다. 신기식 목사 세력, 전용재 감독 세력이란 것이 문제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신기식 목사는 누구편인가?
이정원 감독 : 그게 판단이 안 서십니까?
김영헌 감독 : 홍선기 변호사에게 쓰게 하자.
이철 감독 : 우리가 빨리 직무대행 체제가 끝나고, 감독회장 체제가 서야 한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그 말은 나도 동감이다.
김영헌 감독: 빨리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 신기식 목사 측은 벌써 가처분 천천히 해도 된다는 답변서를 냈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명패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내뜻이 아니라 설교 자리에 가면, 구설수가 있게 되어 근심이 된다. 책상에 앉아 보지도 못했다. 오해할까봐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오늘도 아시아 대표들이 왔으나 ---
나는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하면 반대에서 섭섭하다. 저렇게 하면 반대에서 섭섭하다. 전용재 감독이 복귀하게 하는 의무가 나에게 있다. 이 쪽에서 100% 이긴다니 이왕 이기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일한 변호사를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정원 감독: 그게 말이 됩니까?
이철 감독: 그렇게 싸움을 붙이지 말고... 둘 다 감리교 기관인데... 빨리 이 체제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 해 달라.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변호사에게 갈 것도 없다.
김영헌 감독 :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도 내 새끼, 선거관리위원회도 내 새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을 벗어나서 사법부로 갔으니....
이철 감독 : 법률적 용어는 필요 없다.
이정원 감독: 내가 대행으로서의 소견을 쓰기만 하면 된다.
이철 감독: 내용은 필요 없다. 마음이 아프다. 빨리 결정해 달라.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 답변서 쓰면 안 나가도 되나요.
이철 감독 : 답변서 내면 진정서 필요 없다. 법정 용어 필요 없다. 감독님의 심정을 쓰면 된다.
고신일 감독 : 이런 중요한 일에 중부연회 사람들이 개입되어서 죄송하다. 임 감독님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감리교를 위한다고 딴 소리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에도 내가 감독들에게 물어서 하겠다라고 해야 한다. 여기서 감독님들이 하신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철 감독: 어느 분은 피를 토하더라. 왜 법률 용어를 쓰느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고신일 감독 : 승려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불교 용어를 쓴단다. 그런데 기독교는 판사들이 제일 잘 아는 법률용어 올린다. 신앙적인 표현이면 충분하다.
김영헌 감독 : 신기식 목사 작전에 빠져들면 안된다.
답변서는 송윤면 실장에게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철 감독: 구구절절 욕심을 내 보이면 안된다. 감독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욕심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결론 : “답변서”로 간다. 답변서는 법리적인 것을 쓰지 말고 직무대행의 심정을 담아서 빠른 시간 안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써야 한다.
송윤면 실장이 빨리 써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라.


ⅱ. 입법의회 날자및 개정안 상정에 관하여

① 입법회의 날짜 확인 11월 13일-15일까지 장소로는 정동제일교회로 확인하다.
② 논의될 의제 - 2년 감독회장 임기, 본부의 인원감축
③ 입법회의 결정 방향
임준택 감독회장 직대 : 영국회의를 모델로 하면, 의장 옆에 전회장, 총무 등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더라. 내가 사회를 보게 된다면, 장정개정위원장, 그리고 양쪽으 로 분과위원장을 배석하게 한다.
찬반토론은 찬성 2명, 반대측 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3분 이내로 시간 제한을 둔다. 또한 한 안건에 한 사람에게 두 번 이상 발언권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방송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여 발언권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ex) 소위원장들에게는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대 : 투표위원을 잘 세워야 한다. 투표위원은 각 연회별로 미리 선정해서 감독들에게 위임하자.

④ 입법회의 준비위원 구성
준비위원 - 이정원 감독, 안병수 감독, 행정기획실장
실무 총무 - 경기, 동부, 충청 총무
⑤ 입법의회 점검 : 감독간담회 : 11월 5일(화), 오후 2시, 감독회의실
ㄱ. 원할한 입법회의를 위하여 투표위원을 각 연회별 1명씩 선정하도록 한다.
ㄴ. 입법회의 소집 통지서가 10월 28일 전에는 송부가 되어야 한다. (행정실장께 독려 하다)
ㄷ. 감리교회의 행정의 혼란시 감독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3) 애향숙에 관한 건
애향숙에 관하여 석준복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지역이 삼남연회 지역인 바 삼남연회 감독이 재단위원장으로 하고 이사회를 공정하여 구성하도록 결의를 하다.

4) 기타토의
① 기타 : 언론에 관한 대책은 감독회 서기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장으로 일원화하도록 한다.
② 차기 감독회의 : 일시는 12월 13일 - 14일로 하고, 장소는 중앙연회가 주관하기로 결정하다.

<Ⅳ부 폐회>
이철 감독의 폐회 동의, 석준복 감독의 재청, 김영헌 감독의 기도로 감독회의를 마치니 오후 10시 38분이 되다.

의 장 임 준 택 감독 (인)

서 기 안 병 수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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