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8. 9.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4 10:33
조회
651
제32회 총회
제7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9월 7일(월) 오후 13시
• 장 소 : 뉴 국제호텔 16층 회의실
• 사 회 : 강승진 임시 의장

강승진 임시의장의 사회로 찬송가 323장(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른 후 김충식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강승진 임시의장이 요한복음13:14-15,1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II. 회무처리
1. 위원점명
서기 명노철 위원이 점명하니 실행위원 40명 중 23명이 참석하다.

실행부위원(23명)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진인문 이광석 이병우 권영화 박성배 백삼현
김진열 백승훈 김충식 조명동 이풍구 홍성국 정승희 조광남 양명환
홍세표 문성대 지기석 명노철 김재성

2. 개회선언
의장이 40명중 23명이 참석함으로 직무대행 선출은 불가하고 일반 안건만 다루는 것으로 개회를 선언하다.

3. 회무처리
의장이 총특재 위원장 홍성국 위원에게 8월 16일 총특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다. 이에 홍성국 위원이 지난 총특재는 감리회 법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 정확하게 판결했고, 여기에 대해 100% 합법적으로 판결했음을 말하다. 또한 총특재 판결은 절대 정치적이지 않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신앙과 양심으로 재판했으며, 총특재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효됨을 설명하다.
이광석 위원이 총특재는 기감의 최고 판결기관이며, 총특재에서 판결하면 누구도 순응해야한다. 8. 16. 총특재 이후 이철 대행의 존재는 부존재하며, 이후의 모든 행정은 무효이고, 8월 16일 이후의 이철 목사는 감리회 직무대행이 아니다. 그리고 이후의 인사 등 행정명령은 모두 무효이며, 앞으로 상무를 비롯하여 인사나 행정명령 등 행정행위 하지 말라는 결의와 아울러 총특재 판결 이후의 해외여행, 법인카드 사용 등은 무효이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을 동의하니, 김진열 위원이 재청하다.

이병우 위원이 3개월 직무정지 후 업무복귀 한 행정기획실장 박영근 목사에 대해 위 동의 안에 추가할 것을 언급 하니, 이광석 위원이 인사권자의 부존재로 인해 자동복귀 됨과 정상업무에 복귀 된 것을 동의에 첨가하다. 이에 홍세표 위원이 재청하다.

박성배 위원이 호남선교연회의 특수성(결재권자)을 설명하며 개의안을 내놓자, 의장이 감독회장 결재를 비워둔 채로 관리자가 진행하고, 총실위에서 박성배 관리자가 원칙을 지키려했던 사실을 서기가 기록하여 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다.

백삼현 위원이 감독회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며, 감독회장제도를 없애고 감독제도만 남길 것을 제안하다. 이에 의장이 결의 사항이 아님을 말하며, 그 제안에 박수를 요청하다.

의장이 박성배 위원의 개의안에 재청이 없으니, 의견으로만 남기고 이광석 위원의 동의안에 표결을 묻다. 찬성20 : 반대2 : 기권1. 이에 동의안이 가결되다.

의장이 다음 총실위 날짜를 16일 주일저녁 7시에 모일 것을 제안하니, 지기석 위원의 동의와 다수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으니 모두 “예”하여 결의하다.

4. 폐회 선언
백삼현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조광남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묻고, 양명환 위원의 기도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임시의장 강 승 진

서 기 명 노 철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2 관리자 2019.08.14 832
40 관리자 2018.12.27 1010
39 관리자 2018.12.27 751
38 관리자 2018.11.14 823
37 관리자 2018.11.14 825
36 관리자 2018.11.14 810
35 관리자 2018.11.14 694
34 관리자 2018.07.10 935
33 관리자 2018.07.10 727
32 관리자 2018.07.10 715
31 관리자 2017.08.14 1194
30 관리자 2017.08.14 844
29 관리자 2017.08.14 765
28 관리자 2017.08.14 834
27 관리자 2017.08.14 759
26 관리자 2017.08.14 547
25 관리자 2017.08.14 564
24 관리자 2017.08.14 580
23 관리자 2017.08.14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