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6.8.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0 16:39
조회
935
제 31회 총회
제 6차 실행부위원회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오후 1시
장 소 : 본부회의실
사 회 : 전용재 감독회장


Ⅰ. 기도회
의장의 사회로 찬송가 351장(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을 부른 후 김한구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의장은 로마서 5장 6절을 읽고 말씀을 전한 후 기도하므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유학열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위원 39명중 23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8명이 출석하여 모두 37명이 참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 실행부 위원(23명)전용재 김연규 김한구 김은성 이성현 김진홍 박성배 최병돈 김명숙 박한복 김진열 정의선
이은한 석종흠 강사일 이정원 유용관 이 철 김용봉 문용찬 지기석 유학열 신은영

2) 언권위원(8명)
이주익 김광일 전광남 박태순 박인호 이근하 최병돈 김영화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제 31회 총회 제 6차 실행부회의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후 1시 13분이 되다.

3. 전 회의록낭독
의장이 전 회의록낭독을 어떻게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000 위원이 회의 자료집 1에서 5쪽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지기석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제 5차 회의록 오자 탈자
김명숙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누락되어 참석으로 처리하다.
언건위원 이승만 위원이 불참하였으나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불참으로 처리하다.

6. 의제
5) 감리교 신학대학 특별조사 위원회 보고
넷째 줄부터 붉은 글씨가 변경 삽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은한 위원은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서 이 안건만은 비공개로 할 것을 의장에게 주문하다.
의장은 위원들에게 물으니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조사위원회 서기 한봉수 장로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보낸 자료로 대신 보고하다.

이은한 위원은 이 보고 자료는 2015년 12월 9일(수)에 있었던 제 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에서 다루었던 안건임을 상기시키며, 제 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회의록 5.의제 8)항 “감리교신학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학생들이 회의장 밖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12)항 기타 안건에서 의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건 이 부결된 안건이었음을 말하며 의장은 부결된 것을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됨을 언급하며 회원들에게 방법을 물었고, 대책위원회가 부결되었으니 “조사위원회를 구성” 해서 해결해주자는 정의선 위원의 동의와 고신일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으로 그 위원회의 구성은 감독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학교법인 문제를 감리회가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신학교 문제는 신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들에게 보낸 책자를 수거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는 이은한 위원이 동의하고 박영태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은 책자 수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다. 가져가시더라도 유출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또한 조사위원장이 급한 일로 참석 못함을 알리고, 보고를 받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감신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하여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이철 위원은 찬조발언을 통해 이것은 지난 제31회 총회 제4차 실행부회의에서 “대책위원회”가 부결된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만 하면 된다고 말하다.

이주익 위원은 변호사 자문을 구했음을 언급하고 최선을 다해 보고했으며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다.
의장은 자신이 나서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다.

의장은 위원들에게 반대질문이 있는지를 묻다. 반대질문이 없음을 확인 후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의장은 수고한 모든 위원들을 일어나게 하고, 박수로 격려하다.

6. 폐회
김연규 위원의 폐회 동의와 박계화 위원이 재청하다. 김연규 위원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니 오후 3시 59분이 되다.



4. 회순채택
의장이 회순채택을 어떻게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김연규 위원은 회의 진행순서를 의장에게 일임하자는 것에 동의와 000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5. 의제
1) 기독교세계 미자립교회 지원 및 유료와 전환과 도서폐기처분 건
의장은 회의자료집 6쪽과 7쪽을 참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원안대로 받기를 신은영 위원의 동의와 이성현 위원이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2) 기관소속 청원권
의장은 회의자료집 9쪽에서 38쪽에 있음을 알리다. 의장은 어떻게 해야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이성현 위원은 담당자에게 기관에 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대외명문이 있어 힘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신은영 위원은 졸속적인 통과 방지를 위해 다음회기로 넘길 것을 말하다. 의장은 앞으로 이런 안건들은 각 국 위원을 거쳐 총회실행부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피력하다.
사회평신도국을 거쳐 다시 상정해 줄 것에 신은영위원의 동의와 이성현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3) 연수원장 인준
의장은 회의 자료집 39족에서 40쪽에 있음을 알리다. 이미 연수원장 서리로 임명을 했음을 알리다. 신현승 목사를 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위원들에게 묻다. 석종홈 위원은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김한구 위원은 차기 감독회장에게 권한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개의 안을 내다. 의장은 신현승 목사를 연수원장 으로 임명하는 것에 합당하다 여기는 위원들을 손을 들어 표시하여줄 것을 요청, 참석위원 23명중 19명이 찬성함으로 통과되다.

4) 제1연수부 계약직 직원 채용 승인 건
의장은 회의자료집 41쪽에서 45쪽에 있음을 알리다. 임시 연수원장직을 맏았던 이용윤 목사가 나와 직원 채용의 당위성을 설명하다. 이근하 위원은 근로기준법을 들어 영양사는 당연히 있어야 함을 알리다. 정의선 위원의 동의와 김진열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5) 본부 내규개정안
본부내규개정 소위원회 서기 문용찬 장로는 내규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하다. 추가 자료로 제공한 자료집 에 여비부분은 별도 1쪽에서 6쪽에 있음을 알리고, 29쪽 부칙 제 3조(시행일) 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함을 알리다.
김진홍 위원은 본부임원 감축을 정해놓았지만, 내규를 기준으로 본부 임원들을 채용하다보면 감축과 무관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내규를 기준해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다. 유용관 위원은 내규는 이미 상정이 되었으니 그대로 받기로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와 이은한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6) 연수원장 인사
의장은 신현승 목사가 연수원장에 인준된 것에 인사가 늦었음을 지적하며, 위원들에게 인사를 요청하다. 감리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말하며 인사하다. 신은영 위원은 산돌학교가 열악함을 알리고 애향숙과 연결하여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7) 선거관리를 위한 정책발표회 시행요청의 건

문성대 선거관리 위원은 회의자료집 46쪽에서 49쪽에 있음을 알리다.

(1) 정책발표회
김용봉 위원은 정책발표회에 대하여 교리와장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질문하다. 지난 5차 총회실행부 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임을 언급하다. 의장은 교리와장정에는 언급이 없다고 답하다. 또한 제 5차 총회실행부회의에 후보정책발표를 요청했으나 부결된 사항이었고, 다시 재론요청을 해왔기에 상정되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하다. 이정원 위원이 정책발표재론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다.
후보들의 정책발표회는 재론할 이유가 없음에 이정원 위원의 동의와 김진열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2) 제주투표소
의장은 교리와 장정에는 연회마다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법이지만 그동안 선거관리 위원은 40여명의 선거권자를 위해 제주에 투표소 개설을 해 주었다는 것을 말하다. 지기석 위원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법임을 지적하다.
의장은 관습법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에서 정중하게 요청하자고 말하다.

강사일위원은 교리와 장정【1143】 제26조(투표소) ①항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로를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로 되어 있기에 강제규정이 아닌 일번적인 규정이라 여겨지기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제주도에 삼남연회 투표분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다.
문성대 선거관리위원장은 “관습법” 이란 명분으로 제주도에 투표소 설치를 한다면 교리장정에 언급되지 않은 관습법은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다. 관습법을 적용해 제주도에 투표소 설치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고민했음을 말하다.
김한구 위원은 분소 설치의 필요성을 말하다.
삼남연회 제주투표분소를 설치하는 것에 강사일 위원의 동의와 지기석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은 삼남연회 제주투표분소 설치에 찬송하는 위원들 입장을 손을 들어 표시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23명중 20명이 찬성함으로 제주도에 투표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통과되다

의장은 위원들에게 기타 안건이 있는지를 묻다.

6.폐 회
이성현 위원 의 폐회 동의와 문용찬 위원의 재청을 받아 이성현 위원의 기도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2:22이 되다.



2016년 8월 24일


의장 전용재

서기 유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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