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8. 6.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7 10:10
조회
1011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6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사 회 : 이 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I. 기도회
이 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사회로 찬송가 568장(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을 부른 후 백삼현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이 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시편 23:1-6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II. 회무처리
1. 위원점명
서기 명노철 위원이 점명하니 실행위원 41명 중 33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2명 중 2명이 출석하여 모두 35명이 참석하다.

가) 실행부위원(33명)
이 철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진인문 이광석 이병우 유영완 박성배 김철중 백삼현
김진열 백승훈 여우훈 염영식 조명동 김상현 이풍구 홍성국 신은영 정승희 조광남
양명환 홍세표 문성대 한봉수 이기복 오종탁 이연수 김진수 지기석 명노철 김재성

나) 언권위원(2명)
이주익 최병돈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됨으로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회의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후 1시 40분이 되다.

※긴급동의발언
문성대 위원이 전 감독회장께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것을 고등법원 판결시까지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직무대행께서 항소포기와 재선거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하고, 홍선기 변호사를 해임하였고, 또한 행정기획실장을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리고 강릉지방이 남북으로 분할 되었는데 강릉제일교회는 아직도 지방을 이전하지 않았기에 장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없기에 직무대행 선출은 원천 무효이기에 직무대행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니 강승진 감독의 사회로 진행하기를 제안하다.
김진수 위원이 이 자리는 법리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집된 대로 회의를 진행하시고 법리적인 것은 차후에 진행하기 바란다.
조광남 위원이 의장에게 교리와 장정을 인정하냐고 묻고는 의장이 피선거권이 없으니 더 이상 사회를 보면 안된다고 주장하다.
신은영 위원이 사회자의 자격 유무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룰 일임을 말하다.
홍세표 위원이 당당뉴스에 보면 이철 직무대행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모르고 한 선택임을 말하고 차후 법적인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직무대행은 상무 밖에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은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또는 노동법에 상당한 저촉이 있으니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다.
강승진 위원이 직무대행이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재판위원회를 거치면 되고, 전에는 직무대행이 상무만 하였지만 지금은 장정에 모든 직무를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법리적인 순서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해 주길 제안하다.
문성대 위원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했으니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
지기식 위원이 10년 똑같은 일이 전에 있었다. 사회법이냐 장정이야 결정해야 한다. 반복하면 안된다,
의장이 비상시에 들어온 직무대행이다. 의제 안건 외에 다루면 안 된다. 의제 이외의 건은 감리회 현안에서 다루는 것임을 알리다.
문성대 위원이 의제를 다뤄야 하지만 그러나 의제를 다룰 수 없는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종탁 위원이 지난번 실행부위원에서 합법적으로 선택했다. 오늘은 회의를 하러 왔고 직무대행에대해 맘에 안드는 인사처리나 업무지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원안대로 진행하되 의장이 가감해서 진행하기를 동의한다.
신은영 위원이 재청하다.
이병우 위원이 직무대행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발단은 항소포기다.
의장이 그것은 소송 수속 위임장이고 항소포기 준비는 하고있지만 항소포기가 아님을 알리다.
홍세표 위원이 소송위임장 중에 항소 포기 권한을 주었다.
이병우 위원이 그래서 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나온 것이다. 항소포기 하면 안 된다. 전 감독회장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신은영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시고 재판에 관한 것은 기타토의를 통해 처리하고 직무대행께서 소송 취하를 임의로하지않고 실행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를 제안하다.
홍세표 위원이 소송위임장에 있는 소 취하 부분을 지적하다.
이광석 위원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선거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 보고 대행의 자격유무, 직위를 논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긴급동의 하다
문성대 위원이 여기서 다루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다.
김철중 위원이 강릉남북지방 경계 조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중임을 알리다.
의장이 수임변호사에게 소송취하의 권한을 준것이 아니라 취하는 의장이 하는 것임을 알리다
김상현 위원이 지방회 경계법하고 연회 경계법이 다르다. 그리고 직무대행을 선출한 것은 실행위법이 아니라 선거법으로 선출한 것임을 말하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장정유권해석하자고 하고 중부연회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회원권과 연회회원권이 다르다. 안건에 올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의장이 이 결론을 법원에서 내 주면 좋다고 하다.
홍세표 위원이 직무대행이 변호사에게 소송의 포기권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다.
의장이 소송 수속에관한 권한을 준것임을 이야기 하다
윤보환 위원이 이병우 위원이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충분히 반론할 시간을 주어 송무 준비를 잘 하고 직무대행은 재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선거에 지장을 줄 경우 마지막에 소취하를 하고 재선거를 하자고 합의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실장을 대기발령하고, 홍선기변호사를 해임한 것이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변호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홍선기변호사와 새로운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처해 주기 바란다. 감독회의에서 나오지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다. 해명해 주기 바란다.
의장이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지금 이 회의가 문제가 있지 않다. 저는 통합도 하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변호사는 새로된 분과 의논하면 된다. 법적 진행상태는 끝에 왔다. 이미 충분하다. 6월21일 마지막 심리하고 속히 판결이 난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실행부에서 결정한대로 하겠다
염영식 위원이 회순에 따라 진행하기 바라며 본회에 다른 자료가 유포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본부에서 제공하지 않은 회의자료가 나오면 타당하지 않음을 알리다.

3. 전회의록 낭독
신은영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자신의 이름을 고쳐주고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와 조광남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 채택
오종탁 위원이 의장이 가감하여 진행하기를 동의하고 이병우 위원의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5. 의제
1) 감사위원회 보정 및 재조사 보고(감사기간 2017.1~6.자료집P11)
이주익 위원이 유인물대로 보고하다.
박성배 호남선교연회 관리자가 감사보고대로 입법화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다.
의장이 이 안을 물으니 이병우 위원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유영완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2) 2018년 상반기 감사보고서(2017.7.~12.자료집P17)
최병돈 위원이 자료집대로 보고하니 박수로 받다.

3) 안건 심의
① 2018년 본부 예산 심의
이병우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 할 수 없음 보고하다.
유영완 위원이 예산안을 변경조정 할 수가 없으니 다시 안을 만들어서 실행위에 제출하기를 동의하고 이광석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② 본부 내규 개정안 심의
유영완 내규소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별지 유인물인 개정안을 설명하다.
의장이 개정안 처리를 물으니 이광석 위원이 동의하고 이연수 위원의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③ 제33회 총회 일정 및 장소 변경
의장이 총회 장소가 꽃재교회에서 계산중앙교회로 바꾸는 것을 물으니 이풍구 위원의 동의와 이기복 위원의 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④ 제32회 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및 시행세칙
이기복 총회선관위원장이 나와 설명하다.
문성대 위원이 예산안에 ‘감독회장 재선거시 차기 총실위 추인 필요’ 문구를 삭제후 처리하기를 동의하고 한봉수 위원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⑤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시행 유보 요청(자료집P97)
김낙환 교육국 총무가 나와 설명하다.
의장이 2019년 대학원 입학생부터 적용이니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님을 알리다.

⑥ 감리회 제2연수원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 승인(자료집P102)
도준순 연수원운영위원장이 나와 설명하다.
유영완 위원의 동의와 강승진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⑦ 임금피크제 관련 논의
조병철 행정기획실 직무대리가 설명하다.
의장이 상황을 인식하고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기로 감독회의에서 논의 한 것을 알리다.
유영완 위원이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하기를 동의하고 이병우 위원이 위원 숫자및 위원회에 직원과 가능하면 노동전문 변호사도 참석하는 것으로 재청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5) 기타
① 감리회 현안에 대한 협의
진인문 위원이 광장,홍선기 변호사와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박영근 행정기획실장 대기발령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다.
의장이 전명구 감독회장과 야합의 의혹이 있어서 변호사를 바꾼 것이고 행정기획실장을 대기발령 한 것은 감독회장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다.
선거에 지장을 주지않는한 소 취하를 보류할것을 알리다
윤보환 위원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장정을 잘 모른다. 그리고 실장 문제는 제고해 달라.
의장이 변호사는 광장,홍선기 변호사와 서로 협의하여 할 것이고 실장은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 대기발령임을 알리다.
강승진 위원이 감독직무대행 께서 행정기획실장문제는 감독회장이 돌아오면 다시 임용할수 있도록하고 심사, 재판위원회 조직을위해 감독회장이 법조인을 임명해 주기 요청하다.
문성대 위원이 심사, 재판 조직은 금년도 10월까지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다.
이주익 위원이 빈자리를 하면 된다고 말하다.

② 차기 회의 일정
의장이 차기 실행부 회의 일정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를 제안하니 모두가 동의하다.

6. 폐회
백삼현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강승진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폐회를 결의하고 홍성국 위원의 기도로 마치니 오후 3시57분이더라.


2018년 6월 1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철
서 기 명 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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