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8. 2. 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4 11:04
조회
823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2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본부 회의실
• 사 회 : 전명구 감독회장

I. 기도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347장(허락하신 새 땅에)을 부른 후 도준순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전명구 감독회장이 골로새서3:22~4:1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도회를 마치다.

II. 회무처리
1. 위원점명
서기 명노철 위원이 점명하니 실행위원 42명 중 35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2명 중 2명이 출석하여 모두 37명이 참석하다.

가) 실행부위원(35명)
전명구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진인문 이광석 최승호 유영완 권영화 박효성 박성배 김철중
백삼현 김진열 백승훈 여우훈 염영식 조명동 김상현 이풍구 신은영 정승희 조광남 양명환
홍세표 문성대 한봉수 이기복 오종탁 유재천 이연수 김진수 지기석 명노철 김재성

나) 언권위원(2명)
이주익 최병돈

2. 개회선언
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됨으로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회의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하니 오후 1시 55분이 되다.

※의사진행발언
이풍구 위원의 비공개 회의에 대한 동의와 다수 위원의 재청. 공개 회의를 하자는 오종탁 위원의 개의와 이기복 위원의 재청. 의장이 표결로 물으니 공개 회의에 5명, 비공개 회의에 20명이 찬성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다.
※긴급동의발언
김진수 위원이 법리논쟁에서 벗어나고자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현직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사회를 보는 것으로 긴급동의하다.
지기석 위원이 먼저 의장의 발언을 듣자고 제안하다.
의장이 감리회의 자문변호사인 홍선기 장로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다.
홍선기 변호사가 선거무효판결(서울중앙지법2016가합38554선거무효)에 대하여 서울 남연회와 소송에 관하여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질서 및 교회 심사, 재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장이 총회특별재판의 판결이 선거에 대하여 문제가 없어서 항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다.
지기석 위원이 감리회 총특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를 보시면 된다고 제안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감독회장 직위에 문제가 없음을 결의하다.

3. 전회의록 낭독
조광남 위원의 전 회의록을 오탈자는 수정하고 받자는 동의와 지기석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 채택
김상현 위원이 준비 안 된 의제들은 차기회의로 넘기고 필요한 안건(자료집에 있는 ④⑤⑥)은 진행하기를 동의하고 진인문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5. 의제
1) 기관장 인준의 건
신은영 위원이 현 청장년회 회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나이제한)문제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다음 회기에 인준하기로 하고 청년회와 여선교회 회장 인준을 동의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다.
의장이 청년회 전국연합회 백승훈 회장을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백삼현 회장을 소개 후 인준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본부 2017년 하반기 감사 보고(2017.1. ~ 6.)
의장이 100만전도운동보고는 자료집 p37에 있음을 알리다.
이주익 감사위원장과 의장이 총회 실행위원회의 요청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광남 위원이 감사위원의 100만전도운동본부에 대한 지적 사항은 월권행위(자료집P37쪽1번1항)이고, 직무상 얻은 자료의 언론에 유출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다.
진인문 위원이 100만전도운동본부를 선교국 안에 넣은 것으로 하고 부총무와 100만전도운동본부장을 겸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강승진 위원이 100만전도운동본부가 공조직 선교국내에 들어와 총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제부터 100만 전도는 선교국 총무의 지휘를 받으면서 장소도 15층을 사용하지 말고 본부 임원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다.
의장이 100만전도운동본부가 15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국 사무실이 비좁아서 부득이 공실을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부총무가 해외선교와 100만전도운동 담당으로 선교국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지 감사위원장에게 질의하다.
이주익 감사위원장이 선교국 안에서 일하면 문제가 없음을 말하다.
의장이 감사위원장에게 100만전도운동본부에 들어간 돈을 물어내야 하나 질의하다.
이주익 감사위원장이 보정서를 정식으로 내주면 된다고 하다.
홍세표 위원이 변상문제는 감사위원회에 결정사항이 아니고, 단지 불법이 확실하다면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의무이다. 감사는 조직에 명령을 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적만 하면 된다고 말하다.
의장이 감사보고는 변상하라고 하니 이대로 받을 수 없음을 말하다.
이광석 위원이 감사보고의 문안은 감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하여 고치는 것이다. 100만 전도운동 본부장이라는 직임도 정리하자. 앞으로는 100전도운동담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하여 이 안건을 마무리 하자. 감사위원회 문구(감사보고서 중 행정기획실의 1)는 여기서 받지 말고 다음번 실행위에서 문안정리 및 수정하여 기술적으로 조정해서 받기로 동의하자 김진열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감사보고서 중 행정기획실의 1,2 문건을 보정하여 받기로 하되, 문안이 다른 부분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다
의장이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인 호남선교연회에 관해 보고하게 하다.
박성배 관리자가 자료집38쪽 12항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감사위원장이 확인해서 고치도록 하겠다고 하다.
양명환 위원이 번안동의로 감사위원회 보고서 문구를 유연하게 100만전도운동본부 건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호남선교연회 12항은 삭제하기로 동의하다.
홍세표 위원이 1항,2항,12항, 3개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자구 수정후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기를 제안하자 양명환 위원이 홍세표 위원의 안을 받기로 하고 김진열 위원이 재청을 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의장이 성원을 확인하자고 하니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여 25명이 참석하고 있어 성원이 됨을 확인하다.

3) 안건 심의
① 제33회 총회 개최일시 와 장소 협의
김진열 위원이 감독회의에 위임하기로 동의하고 홍세표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② 2018년 세계감리교협의회 대의원회의 특별예산 편성 요청의 건(선교국)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나와서(자료집 139쪽) 설명하다
홍세표 위원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배정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설명만 듣기를 제안하다. 의장이 설명만 듣기로 하고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③ 총회 심사 및 재판 기탁금 상향 조정의 건(행정기획실)
박영근 행정기획실이 (자료집 143쪽)설명하니 김진열 위원이 동의하고 홍세표 위원이 재청하다.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④ 캄보디아감리교회 임시연회 출범에 대한 지지서 요청의 건(선교국)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자료집 149쪽) 설명하니 이풍구 위원이 동의하고 진인문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5) 기타
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 의뢰의 건.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별지 l) 고영도목사를 2017년 5월1일~2018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설명하니 지기석 위원이 동의하고 홍세표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② 제31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결산보고의 건
문성대 선관위원장이 (별지2)보고하니 오종탁 위원이 동의하고 조광남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

③ 도준순 위원 신상발언
먼저 네 번이나 이긴 재판이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 위원 선출 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서울 남연회에서 이긴 건과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에 대하여 서울남연회에 행기실와 변호사들이 확인한번 하지 않고 답변을 준비하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한 것이다.
문성대 위원이 감리교회 문제들로 인하여 지방교회와 선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기독교타임즈 문제를 언급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다.
의장이 녹취록(법정에 제출된것)이 선거권자 선출 때가 아니라 국위원 선출 때 녹취록이다.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하다.

④ 기독교타임즈
송윤면 기독교타임즈 사장이 기자들이 따로 만드는 신문이 있음을 알리고 사과의 글을 발표하다.
백삼현 위원이 같은 기자들이 신문을 2개를 만드는 것이냐고 질의하다.
송윤면 사장이 회사가 만드는 신문은 장현구 국장서리와 김혜은 기자가 만들고 또 하나의 신문은 신동명 기자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신동명 기자는 직무일시정지를 시켜 재택근무 대기발령 상태인데 사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다.
조광남 위원이 엄중하게 경고를 주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다
홍세표 위원이 인터넷 페이스 북으로도 기자들이 만든 기독교타임즈가 있음을 알리다.
조광남 위원이 기독교타임즈 이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임을 알리다.
의장이 신문사 경영이 어렵다. 앞으로 경제적 손실이 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다. 편집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법원에 감독회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이사장과 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본부가 책임을 진다. 통제가 안 되고 있음을 알리다.
염영식 위원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휴간을 하든지 폐간을 하던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제안하다.
의장이 기독교타임즈 이사가 말하기를 이단 신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문이 기독교타임즈라고 이야기 함을 알리다.

6. 폐회
오종탁 위원이 폐회를 동의하고 홍세표 위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폐회를 결의하고 의장의 기도로 마치니 오후 5시23분이더라.

2018년 2월 12일

감독회장 전명구
서 기 명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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