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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는 언제 구성되나?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0-12-01 18:59
조회
887
제일 시급한 것이 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일텐데,어찌 소식이 없는가,
지난 감독회장, 감독선거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졌는지, 아니면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 있지는 않았는지 규명을 하는 일이 어떤 위원회구성보다 우선일 것이다.
침묵으로 지켜보는 다수가 있음을 잊지말라!



전체 2

  • 2020-12-02 10:12

    이미 연회에서 선출되어 명단은 제출된 상태라 생각됩니다.


  • 2020-12-02 10:16

    지난번 올린 내용을 올려봅니다.
    재판의 독립!

    작성자윤금환작성일2020-11-18 08:35조회661
    우리 장정에도 이미 규정상 삼권분립의 의미가 내포되 있습니다. 장정에 따라 잘 진행된 재판도 있지만 지난 수많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과연 재판위원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며 재판을 하고 있는건지 의문 스럽게 생각 되었습니다.

    모든 확정판결은 사회법결정으로 귀결되고..
    우리 교단 뿐아니라 지방.연회,등 모든재판은
    진영논리에 의한 로비와 무법한 협상으로 재판은 늘 서로에게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소송의 가치인 쟁송의 문제가 아닌 로비와 무법적 협상에 이기고나면 권력층에 패소한 패소인은 소송비용과 시간끌기에 누구나 견디기 힘든 재판이 되곤 했음을 보아 왔습니다.

    물론 감리회는 의회주의를 주창하다보니 결의에의해 결정하다보니..
    로비가 될 수 밖에 없는 재판의 구조 [모든 재판이 헌법재판소적 구성] 라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확하고 올바르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수의 표결로 위법한 판결의 개연성이 높다는겁니다.
    따라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판위원 각자의 법리적 사고와 충분한 학습력으로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 해야 교단이 바로 설 수 있다는겁니다.

    헌법[126]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을
    보면..
    재판위원은 의회[입법부]및 행정[행정부]으로
    부터 독립[삼권분립성 규정] 하여 장정[사회법이 아닌]에 의하여 "신앙[구성원이 목사와 장로]과 양심[선량한 마음]에 따라 재판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위원들은 진정 각자의 독립성을 부여한 장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 신앙인으로서 양심있는 인격자로서 바로 서 주셔야 교단의 장정이
    살고 모두가 공정과 정의로울 수 있다는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송은 불법이 아닙니다.
    소송은 불법한 자들을 돌이켜 "재판법에 규정한
    ...회개를 " 하게하는데 우리 교단의 재판의 목적 입니다.

    각설 하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진정 감리회를 윗난 것이 무엇인지를 재판위원 각자가 하나님에게
    묻고 바로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멋진 재판위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그 몇푼 않되는 돈에 흔들 리지들 마시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의 규정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 명예로운 재판위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선출되어 명단은 제출된 상태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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