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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공금(公金)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9-04-19 09:33
조회
675
공금(公金)

산돌 함창석 장로

공비는 관청이나 공공 단체에서 쓰는 비용이나 일반 사회 구성원이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비용. 공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소집하는 회의가 있거나 연수가 있을 시에 지출하는 공금(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다. 대개 지급규정에 의하여 결제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공금(公金)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돈이나 개인의 돈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이다. 공금(貢金)은 조선 시대에, 나라에 공물(貢物) 대신으로 바치던 황금이나 돈이다. 공금(空金)은 헛되이 쓰는 돈이나 력의 대가로 생긴 것이 아닌, 거저 얻거나 생긴 돈이다.

공금은 비록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나 책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 판단이나 이해관계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변통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오직 단체의 목적과 전체 회원 또는 대중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중에게 언제나 금전이나 재산의 거래내역이 공유되어야 한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기에 현대사회의 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돈병’이라 했다. 십계문에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라는 조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므로 공금을 접하기가 쉽고 따라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의 죄 짓는 내역을 보면 탐욕 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공의 목적 또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 쓰여 져야 할 금전을 범하여 쓰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단체가 존속할 수 없으며, 또한 개인의 돈을 가로챈 것보다 개인적으로도 그 과보가 더 무겁다.

공금(貢金)은 조선 시대에는 세종 3년(1421)에 당시 금의 최대 생산지인 화주(和州) 등지에서 매 춘추(春秋)에 2백냥을 공납하게 하였으나 그 후 산출의 감소에 따라 3분의 1로 감하였고 인조 이후 철원(鐵原) 등지에서 금이 많이 산출되자 숙종 32년(1706)에 자산(慈山)에 금점(金店)을 설치하였다.

고려가 원에 복속되면서 금의 요구는 증가하였고 조선시대에도 명이 역시 많은 양의 금을 요구하여 국내에서 문제가 되자 금•은 은폐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으며 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조공물의 하나였고 명나라에서 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은폐하였다.

횡령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이다. 유용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일이다. 합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국가나 단체의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지출하면 형법적인 죄로 다루고 있다.

연회가 소집되어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선출되어 참가하게 된다. 대개 차량은 지방 내 총무, 감리사가 소속한 개체교회에서 제공하게 되고 연회비(4만원)는 지방회에서 일괄하여 납부해준다. 식사 1회는 연회장소를 제공한 교회에서 제공한다. 숙박은 6인용 리조트를 지방회에서 잡고 지급한다고 한다.

교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공금이 된다. 교회는 각 기관과 부서를 조직하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며 결산을 하여 당회와 구역회 그리고 지방회에서 보고한다. 구역회와 지방회를 비롯하여 연회, 총회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담당자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교회 재정부장으로부터 이번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관례대로 전년도에는 아침식사 한 끼를 원주동지방 연회대표들에게 제공하였다. 개체교회에서 공비를 조금밖에 지급하지 않는 비전교회도 있기에 어떤 해는 더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연회는 마치게 될 것이다.



전체 2

  • 2019-04-19 09:36

    총회(입법)대표로서
    지방회와 연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 2019-04-19 10:40

    학생(學生)

    산돌 함창석 장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웠기에 멀리 고조선까지 소급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교육서설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태학(太學)의 설립에서부터 보고 있다. 평양천도 뒤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경당(扃堂)도 주목할 만한 교육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백제는 박사 왕인(王仁)이 일본에 한학을 전한 것 등으로 보아 오경박사(五經博士)·예박사(禮博士) 등의 교육직관이 보인다. 신라는 화랑도(花郎徒)라는 청소년집단이 있어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실천강령으로 하면서, 유교적 덕목과 신체단련·정서함양 등을 통하여 국가관을 배양하였다. 통일신라시대는 국학(國學)이 대학교육으로 정립되었다. 이 밖에도 산학(算學)·의학(醫學)·천문학(天文學)·과학(科學)을 전공하는 학생군도 등장하였다.

    고려시대는 당송제(唐宋制)에 입각한 학교교육이 정착되었다. 대학교육으로서 국자감(國子監), 중등교육으로서 학당(學堂)이 건립되었다. 지방에는 향교(鄕校)가 지방교육기관으로 보편화되고, 이들 학생들은 교생(校生)이라고 불렀다. 이와 병행하여 문헌공도를 비롯한 십이도(十二徒)의 사학(私學)이 당시 사회의 귀족적 성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도(徒)라는 학생군이 등장한다. 조선사회는 성균관(成均館)이 최고의 학부로 정착되었고, 학당과 지방의 향교가 중등교육의 성격으로 정립되었다. 중종 이후 서원(書院)이 교육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학교로 등장하면서 서원의 학생들을 원생(院生)이라고 불렀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서당(書堂)이라는 전국에 사설교육기관이 나타났다.

    19세기 서구문물의 전래와 더불어 서구식 학교교육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데, 초기의 학교로서 주목되는 것은 1885년에 설립된 배재학당이다. 이후 이화학당·경신학교(儆新學校) 등이 나타나는데, 이들 학교는 주로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들이었다. 전통시대의 학교교육은 신분에 따라 철저한 계급의식에 입각해서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신분과 계급적 속박에서 탈피하여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점과, 전통적 교육과정인 전문적 유학교육을 부정하고, 서구의 교육과정에 입각한 학문적 배열이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1894년 갑오경장은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화를 위한 개혁의 진통기라는 의의가 부여되는 주목할 만한 시기이다.

    조선시대 성균관 학생으로서의 자격요건은 과거의 생원과·진사과에 합격한 자, 15세 이상의 사부학당 학생으로서 ≪소학≫과 사서(四書) 일경에 통한 자, 일찍이 문과나 생원·진사 또는 향한성시에 합격한 자, 조사(朝士)로서 입학을 원하는 자, 음서자로서 ≪소학≫에 통하는 자, 경향유학 우수자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성균관학생으로 호칭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 생원·진사 출신의 정규학생은 상재(上齋)에 거(居)하는 데 반하여, 4학(四學)에서 올라온 학생은 승학(升學)이라 하여 하재(下齋)에 거하였다. 1517년(중종 12)에는 경향의 유학(幼學)으로 우수한 자들은 기재생(寄齋生)으로, 정조 때에는 서출의 생원·진사가 남헌(南軒)에 들어 이를 남반(南班)이라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국자감의 편제로 나타났던 율학·서학·산학의 학생들은 소관의 행정관부로 이관되어 그 곳에서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성균관은 유학교육기관으로 그 성격이 전문화되었다. 학당교육과 지방의 향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생진과에 응시하거나 승학생 또는 기재생으로 성균관에 승보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초등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당은 그 학업의 성취도에 따라 8세 이상이 되면 학당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중등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 서구문물의 전래에 따라 새로운 교육전통으로 부각된 근대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 신분층에게만 개방되었던 학생자격의 문호가 모든 계층에게 확대되었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자치 기구를 만들어 그들의 활동준칙을 결정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에 그들의 의견을 정견(政見)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성균관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살펴보면 그 대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들은 자치기구로 재사(齋舍)를 조직하였으며, 간부급으로 장의(掌議)·색장(色掌)·조사(曹司) 등을 선출하고 있다. 회의의 진행과정은 장의가 안건을 제의하면 수복이 그것을 색장에게 품하여, 색장은 다시 당장에게 품하여, 당장은 이를 다시 제생에게 포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관이란 관(館)을 비우는 것, 즉 동맹휴학과 비교할 수 있다. 학생들이 만약 공관의 사태에 이르면 주변의 상가는 이에 호응하여 또한 철시하였으니, 학생행동에 대한 당시 조선사회의 여망을 알 수 있다.

    국난에 즈음한 학생들의 활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대항 학생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국권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섰으며, 농촌계몽·야학 등의 활동으로 국민의 자주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일제하에서 학생들은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그들의 소임으로 알아 이를 위한 행동실천인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2월 동경유학생들에 의한 독립선언서 낭독이 주목되며, 이어 나타난 3.1운동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주체세력이었다. 3.1운동의 과정에서 민족의 독립을 절규하면서 숨져간 유관순도 당시 16세의 이화학당 학생이었으며, 1926년 6.10만세운동의 주역도 역시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에 의한 투쟁은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 1960년 4.19 혁명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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