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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는 이제 없애야 합니다.

작성자
윤금환
작성일
2021-06-17 12:20
조회
769
최근, 총특재에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것에 대한 34회 총특재 판결의
결과 기각 입니다.
이는 최근,
사회법에서 제기된 가처분 결정문을 그대로 옮긴 듯 합니다.

이제 감리교는 총특재가 필요 없음이 자명해 졌습니다.걍 사회법 판례찾아서 인용하면 됩니다.
총특재는 이제 판례를 찾아주는
여직원 한분 만 있어도 됩니다...

전원합의로 판결 했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판결을 낼 수 있는지
가히 놀랍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재하지 않은
진정 이것이야말로 합 하여
선(악)을 이루 셨습니다.


34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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